201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 http://www.nts.go.kr/info/info_07_05.asp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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