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속내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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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 총 222,059호(2014.6.30.기준)
구 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 등 다가구 등 합 계 SH공사 22,526 17,432 19,816 26,221 57,066 16,013 159,074 LH공사 25,146 3,328 1,908 412 - 32,191 62,985
-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종류 개요 및 공급방법 영구임대주택 (23~39㎡) - 공급규칙 제31조 - 입주자선정 : 시·도지사 위임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3.위안부피해자 4.저소득 한 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저소득 65세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 9.시장이 인정하는 자 10.청약저축가입자
-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 절차 : SH 공가발생시, 자치구에 대기자 추천 요청
공공임대주택 (84㎡이하) - ‘05년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하여, 주택공급규칙상 일반 분양 및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으로 운영
- 공급방법
- 대상 : 1.택지개발철거 세입자 2.도시계획철거세입자 3.임시이주자 4.시장승인(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청약저축가입자
- 절차 : 단지별로 철거민등 신청자 접수를 받아, 공가 발생시 순서에 따라 입주
재개발임대주택 (59㎡이하) - 재개발사업시 일정비율(전체 세대수의 17%)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 서울시에서 매입
-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별표3] 임대주택 공급조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 공급방법
- 대상 : 1.당해 정비구역 세입자(3개월이상). 2.당해구역내 주택 분양의 권리를 포기한자 3. 타 정비구역세입자(3개월이상) 4.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주택소유자 등
국민임대주택(59㎡이하) -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공급방법 (일반공급)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 (예) 60㎡이하 주택의 경우,
- 소득기준 70% 이하, 토지 1억2천6백만원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인자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이상 납입)
- 동일순위시 가점기준(총 24점) :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서울시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이상 부양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 (예) 60㎡이하 주택의 경우,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은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20년)’ 방식으로 ‘전환’ 공급(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공급규칙 및 개별 임대주택별 공급기준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 근거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주택공급규칙 제32조의2에서 위임)
- 공급방법 (일반공급)
- 공급방법(일반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서울시 장기전세규칙 [별표2]에 따름
[전용 60㎡이하]
- 소득기준 : (건설형) 70%이하, (매입형) 10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60~85㎡이하]
-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5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85㎡초과]
-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8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다가구매입임대 - 영구임대주택을 보완하여,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10.3.12) 제2절(최저소 득계층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51조(입주자선정)에 따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장애인중 소득 50%이하자, 소득 50%이하자(자산기준 있음)
- 단, 순위내 경쟁시, [별표6 ] 입주자선정기준 점수에 따름
[참고]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 및 유형
- 개요 : 과거 공공 분양주택(85㎡이하)과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85㎡이하 분양주택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
-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지침 제47조 등에 의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 (모든 임대)
출처 : 서울시 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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