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안내 >
※ 아래 사항은 ’15.1.1부터 「’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마련 전까지 임시 적용합니다.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공지 후 적용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 차등 지원합니다.
* 2015년 서비스 이용단가 참조
② 시간제(초등학생 방과후 포함)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잔여시간은 다음달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나, 미 도래월의 지원시간은 당겨서 사용 안됨.
③ 시간당 이용단가(①),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②) 외의 사항은 현행 기준(’14년 지침)으로 적용하며, 향후 지침을 마련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④ 아이돌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개선 중으로 서비스 신청화면에서의 본인부담 금액, 정부지원 시간 등이 위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시 팝업 안내 > 정부지원 시간은 가·나 유형 월 60시간 한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 시스템 상의 정부지원 잔여시간과 다를 수 있음(시스템 개편 작업 중) |
□ 2015년 서비스 이용단가
◦ 시간제 및 종일제
유 형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 시간제 (시간당 6,000원) | 영아종일제(월 120만원, 200시간 기준) | ||||
0세(12개월 이하) | 1세(13~24개월)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이하 | 4,500원 | 1,500원 | 84만원 | 36만원 | 78만원 | 42만원 |
나형 | 50~70% | 2,700원 | 3,300원 | 72만원 | 48만원 | 66만원 | 54만원 |
다형 | 70~100% | 1,500원 | 4,500원 | 60만원 | 60만원 | 54만원 | 66만원 |
라형 | 100%초과 | - | 6,000원 | 48만원 | 72만원 | 42만원 | 78만원 |
* 아동 1인 추가 시 시간당 이용단가의 50% 적용
◦ 종합형(가사추가형)
유형 | 소득기준('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 돌보미수당 및 이용요금(시간당) | |||
돌보미수당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비 고 | ||
가형 | 50% 이하 | 7,800원 | 4,500원 | 3,300원 | 추가 부담분 본인부담 |
나형 | 50~70% 이하 | 2,700원 | 5,100원 | ||
다형 | 70~100% 이하 | 1,500원 | 6,300원 | ||
라형 | 100% 초과 | - | 7,800원 |
* 아동 1인 추가 시 시간당 이용단가의 50% 적용
◦ 보육교사형
유형 | 소득 기준(’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 200시간 기준 돌보미 수당(월 144만원) | |||
만 0세 | 만 1세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 | 84만원 | 60만원 | 78만원 | 66만원 |
나형 | 50~70% 이하 | 72만원 | 72만원 | 66만원 | 78만원 |
다형 | 70~100% 이하 | 60만원 | 84만원 | 54만원 | 90만원 |
라형 | 100% 초과 | 48만원 | 96만원 | 42만원 | 102만원 |
* 아동 1인 추가 시 시간당 이용단가의 50% 적용
출처 : 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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