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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by 날으는물고기 2015. 1. 2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 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안내 >


아래 사항은 15.1.1부터 「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마련 전까지 임시 적용합니다.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공지 후 적용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금액 차등 지원합니다.

* 2015년 서비스 이용단가 참조

시간제(초등학생 방과후 포함)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잔여시간은 다음달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나, 미 도래월의 지원시간은 당겨서 사용 안됨.

시간당 이용단가(①),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②) 외의 사항은 현행 기준(14년 지침)으로 적용하며, 향후 지침을 마련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개선 중으로 서비스 신청화면에서의 본인부담 금액, 정부지원 시간 등이 위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시 팝업 안내 >

정부지원 시간은 가·나 유형 월 60시간 한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 시스템 상의 정부지원 잔여시간과 다를 수 있음(시스템 개편 작업 중) 

□ 2015년 서비스 이용단가 


◦ 시간제 및 종일제

유 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

(시간당 6,000원)

영아종일제(월 120만원, 200시간 기준)

0세(12개월 이하)

1세(13~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4,500원

1,500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나형

50~70%

2,700원

3,300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다형

70~100%

1,500원

4,500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라형

100%초과

-

6,000원

48만원

72만원

42만원

78만원

* 아동 1인 추가시간당 이용단가의 50% 적용 



◦ 종합형(가사추가형)

유형

소득기준('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돌보미수당 및 이용요금(시간당)

돌보미수당

정부지원

본인부담

비 고

가형

50% 이하

7,800원

4,500원

3,300원

추가 부담분

본인부담

나형

50~70% 이하

2,700원

5,100원

다형

70~100% 이하

1,500원

6,300원

라형

100% 초과

-

7,800원

* 아동 1인 추가시간당 이용단가의 50% 적용 



◦ 보육교사형

유형

소득 기준(’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시간 기준 돌보미 수당(월 144만원)

만 0세

만 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

84만원

60만원

78만원

66만원

나형

50~70% 이하

72만원

72만원

66만원

78만원

다형

70~100% 이하

60만원

84만원

54만원

90만원

라형

100% 초과

48만원

96만원

42만원

102만원

* 아동 1인 추가시간당 이용단가의 50% 적용




출처 : 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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