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안내
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일반재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5%(소득환산율)/12개월
- 소득평가액 : {월소득-48만원(기본공제액)}×0.7(30% 추가공제)+국민연금지급액 등 기타소득
- 일반재산액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의 가액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빼주는 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주요 개정내용
- 자녀명의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 살 경우 임차소득이 있다고 간주
임차소득산정액
(만원)39 45.5 52 58.5 65 97.5 130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이 있다고 간주
2011.7.1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후 월 150~190만원씩 차감 - 상시 근로소득 공제 확대(기존 48만원에서 30% 추가 공제)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은 기본공제 대상제외. 그 가액 전액 소득환산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및 회원권
단, 화물차, 특수차, 생업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는 제외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부부 모두 수급 시 2인 기준 월 최대 32만원)
지급일
매달 25일(첫 지급일 : 7. 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연금 자주 묻는 문의사항
-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2014. 7. 1부터 신청가능하며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지급일 : 매월 25일) - 소득이 없는 경우 무조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부부가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짐. 단, 직역연금(사학·군인·공무원·별정우체국 연금 등〔유족연금 포함〕) 수급권자는 지급대상 제외. - 재산은 없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 소득있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재산이 없는 경우 기본재산액에 못미쳐 인정액이 0원이고, 상시근로소득 150만원만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에서는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로 바뀐 후엔 추가공제 30%가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71만4천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됨 - 자녀에게 전재산 2억원을 상속하고 국민연금만 월 40만원씩 받는 경우는?
증여재산의 경우 2억원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다만 노인단독인 경우 월 150만원씩, 노인 부부는 월 19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진.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1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음
신청안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2014.7월에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및 배우자), 전·월세 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무료임대확인서 등(동 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 서울시 다산콜 12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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