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해야 합니다.
△ 내부관리계획,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서비스 기간 경과 등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운영방침을 수립해 공개해야 합니다.
출처 : pr.mo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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