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세법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3번째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세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다주택소유(배우자와 합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의 다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으니 주의해야 겠죠?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한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및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년부터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 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어요.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4.7~’15.6월 1년간 지출분)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납입을 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12%인 8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계좌는 확정기여형(DC) 또는 IRP계좌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라면 굳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기준을 폐지하여 주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재산기준은 금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 적용을 1년 유예하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됩니다.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5.1.1.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해 준다.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 이하
(임대 요건) ’15.1.1.~’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1억원 이하 60%(’15.12.31까지),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를 공제 대상으로 적용해 줍니다.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하였습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의 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 받도록 개선(15만원 한도)되었습니다.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 중과하여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를 하나씩 짚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참 까다롭고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세금제도이긴 하지만, 나의 상황과 대조해 보며, 절세 포인트를 찾는 다면 저금리 시대에 또다른 재테크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재테크의 첫걸음은 새는 돈을 막는 것 부터 출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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