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때 단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 앱 마켓에 등록, 앱 서비스 이용 및 탈퇴 과정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보다 쉽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1. 앱 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 > :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으로 최소화
먼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이하 “앱 권한”)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 2. 앱 마켓 등록 단계 > :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
둘째, 앱 마켓에서 이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앱 권한 설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 3.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 > : 동의 및 탈퇴 절차 명확화
셋째,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구성하도록 했다.
『스마트폰_앱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전문(8.6).hwp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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