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최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일반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 안내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지역주택조합 현황
○ ‘01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자치구에 28개 조합이 설립 되었으며,
이 중 53%가 사업지연 상태임
- 사업완료 4개소 ,정상추진 9개소, 사업지연 15개소
○ 자치구 및 서울시 접수된 민원 및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6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홍보 중으로 파악됨
* 15개 사업장이 ‘14~’15년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조합원 모집관련 문제점
○ 조합(원) 주체성 상실
- 조합(원)이 주택건설을 추진·관리하는데 있어 관련 지식·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업무대행사1) 가 진행, 조합(원)은 사업의 객체로 전락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
- 사업설명 및 가입안내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점,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판단으로 사후 피해구제 곤란
|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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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 설치, 현수막 부착 등 일반분양으로 오인하여 조합 가입 유도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분양가 제시 |
추진 방향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로 무주택 서민의 피해 방지
○ 조합(원)의 지식·전문성 강화로 사업주체로서 역할 등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계획
①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 홍보문 발송
○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 등
※ 반·분기별로 지속 홍보실시(붙임1 활용)
② 시·구 홈페이지 안내
○ 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팝업창 활용 등
③ 주민설명회 개최
○ 조합설립 인가 전 필요시 전체 예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 성격 및 절차 등 설명회 실시
행정사항
○ 11월 자치구 소식지 게재 협조 : 자치행정과(10.23. 공문 기 발송), 각 구청 홍보과
※ 11월 20일 소식지 배포 예정
○ 홈페이지 글등록, 주민설명회 개최, 소식지 게재 결과보고 : 각 구청 주택과(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부서)
붙임 1. 자치구 소식지 안내문 1부.
2.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1부.
3. 조합원 모집 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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