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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국회확정 통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by 날으는물고기 2020. 9. 23.

4차 추경 국회확정 통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도자료) 4차 추경 국회확정[본회의통과시].pdf
0.49MB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보도자료

보도일시

국회본회의 통과시

배포일시

2020. 9. 22.()

담당과장

예산총괄과장 박준호 (044-215-7110)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044-215-7130)

담당자

김영임 서기관 (044-215-7111)

박상우 사무관 (044-215-7131)

구정대 사무관 (044-215-7132)

 2020년도 4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 4 추가경정예산이 92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4 추경의 의미와 특징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경기회복 지원 위해
 277조원 규모*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 추경예산 포함한  12.4조원**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 피해지원 및 경기보강을 위해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34조원 신속추진
    ** (추경) 7.8조원 +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 4.6조원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 대해서는 최대한 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전체 소상공인의 87%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 188만명까지 확대(185.6188.4만명, +2.8만명)
   -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61만명 지급(137161만명, +24만명)
   -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 추가 지원하여  220만명 지원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55만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 국회 통과  최종 총량 변화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8.1% 증가

  (총지출) 3 추경 대비 7.8조원 증가 (546.9  554.7조원)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4억원 감액(5,903억원 증액, 6,177억원 감액)

 GDP 대비 재정수지 6.1%, 국가채무비율 43.9%

  (관리재정수지) 7.1조원, GDP대비 0.3%p(5.86.1%) 

  (국가채무) +7.5조원, GDP대비 +0.4%p(43.5  43.9%)

(조원,%)

 

19

본예산

20

증감

본예산

1

추경

2

추경

3
추경(A)

4

3차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정부안

(B)

국회확정

(C)

   

476.1

481.8

481.6

482.2

470.7

470.7

470.7

-

-

   (증가율)

(6.5)

(1.2)

(1.2)

(1.3)

(1.1)

(1.1)

(1.1)

 

 

   

469.6

512.3

523.1

531.1

546.9

554.7

554.7

7.8

0.03

   (증가율)

(9.5)

(9.1)

(11.4)

(13.1)

(16.5)

(18.1)

(18.1)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2

84.0

84.0

7.8

0.03

   (GDP대비,%)

(0.3)

(1.5)

(2.1)

(2.5)

(3.9)

(4.4)

(4.4)

(0.5%p)

(0.0%p)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1.5

118.6

118.6

7.1

0.03

   (GDP대비,%)

(1.9)

(3.5)

(4.1)

(4.5)

(5.8)

(6.1)

(6.1)

(0.3%p)

(0.0%p)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39.4

846.9

846.9

7.5

0.03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43.9)

(43.9)

(0.4%p)

(0.0%p)

 

 .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순감 274억원)

 (증액)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5,903억원 증액

 (감액)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자 6,177억원 감액

 

 1. 국회 증액: +5,903억원

 

  코로나 백신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 위한 구매비용 반영
   - 전체 인구 20% 1,037만명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1,839억원 반영

  (독감예방접종)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 추가지원

  (의료인력)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 지원 확대
   - 교육훈련비용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3.4만명 179억원 추가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비대면 학습지원)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13~15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  2,074억원 지원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법인택시) 코로나19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 고용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득이 감소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 위해  810억원 지원(지자체와 협조)
     * 20.6월말 기준 9만명 대상 근속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침 적극 협조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업종이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여 영업 중단
   -  3.2만개 소상공인에 200만원 640억원 추가지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47억원

  (인프라)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긴급한 소요 26억원* 반영
     *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 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원 등

  (심리치료)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

 

 2. 국회 감액: 6,177억원

 (통신비) 지원대상*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9,2894,083억원, 5,206억원)
     * (정부안)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16~34,  65세 이상
    ** 중학생(13~15)는 비대면 학습활동비 지원

 (예비비 )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 적정수준으로 삭감

 

 . 4 추경 전체모습

 

(정부안)  7.8조원  (국회확정)  7.8조원

 

(정부안)

(국회최종)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원

3.9조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3.3

3.4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0.5

0.5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1.5조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

1.1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

0.1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0.3

0.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0.4조원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

0.4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0.03

0.02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2.2조원

1.8조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

1.3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0.1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0.4

  아동학대 예방․보호

-

0.01

  목적예비비

0.1

0.0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0.2조원

  코로나‧독감  백신지원

-

0.2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

0.02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9조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3조원)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합계

지원금액

1백만원

2백만원

1.5백만원

1~2백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4조원

0.5조원

3.3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8.2만명

32.3만명

294만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 지급(0.1조원)

  (특례보증)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5조원 확대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0.2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0.3조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5조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180240) 확대(8만명)  고려 24만명 추가지원(0.5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 50~150만원*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0.6조원)
     *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소득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고용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0.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18~34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0.1조원)

  (구직급여)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0.2조원)

  (코로나극복 일자리) 방역‧수해복구 지원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0.1조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원

  (긴급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0.35조원)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내일 키움 일자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취업 연계(0.02조원)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1.8조원

  (아동특별돌봄) 학부모  돌봄부담 완화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1.1조원)

  (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   13~15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0.2조원)

  (가족돌봄휴가) 휴가사용기간 최대 10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비용 지원기간 최대 10  15 확대(0.06조원)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성화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3.4만명, 0.02조원)

  (이동통신요금)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16~34,  65 이상 2,039만명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0.4조원)

  (아동보호)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위기아동 보호(47억원)

  (목적예비비)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반영(0.05조원)

 

 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0.2조원

  (백신 지원)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 확대(0.2조원)

  (의료인력)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0.02조원)

 

 . 향후 계획

 정부는 9.23() 09:00 임시 국무회의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배정계획안 상정‧의결할 계획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 총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023만명, 6.3조원 규모)

  국무회의(9.23())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 거쳐 추석  신속집행

 

 

<추석 집행개시 주요사업 집행계획>

 

 

 

 ➊ (새희망자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을 통해 9.25()부터 지급 개시
   -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 집행개시하여 9.29() 지급 완료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10.12~23)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

 ➌ (아동특별돌봄) 미취학 아동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9.28() 집행개시하여 9.29() 지급 완료
   -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

 ➍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하여 9.29() 지급개시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

 

<여타 주요사업 신속집행방안>

 

 

 

 ➊ (통신비)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 10월중 차감,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지원

 ➋ (긴급생계지원)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 11월 지급 시작, 12월까지 지급 예정

 ➌ (비대면 학습지원)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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