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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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국회본회의 통과시 |
배포일시 |
2020. 9. 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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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예산총괄과장 박준호 (044-215-7110)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044-215-7130) |
담당자 |
김영임 서기관 (044-215-7111) 박상우 사무관 (044-215-7131) 구정대 사무관 (044-215-7132)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2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Ⅰ. 4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 |
1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
ㅇ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 피해지원 및 경기보강을 위해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34조원 신속추진
** (추경) 7.8조원 +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 4.6조원
2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
➊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➋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185.6→188.4만명, +2.8만명)
-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137→161만명, +24만명)
-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
➌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➍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Ⅱ.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8.1% 증가 |
ㅇ (총지출) 3차 추경 대비 7.8조원 증가 (546.9 → 554.7조원)
※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4억원 감액(5,903억원 증액, △6,177억원 감액)
□ GDP 대비 재정수지 △6.1%, 국가채무비율 43.9% |
ㅇ (관리재정수지) △7.1조원, GDP대비 △0.3%p(△5.8→△6.1%)
ㅇ (국가채무) +7.5조원, GDP대비 +0.4%p(43.5 → 43.9%)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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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본예산 |
‘20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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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1차 추경 |
2차 추경 |
3차 |
4차 |
3차대비 |
정부안 대비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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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B) |
국회확정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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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 입 |
476.1 |
481.8 |
481.6 |
482.2 |
470.7 |
470.7 |
470.7 |
- |
- |
(증가율) |
(6.5) |
(1.2) |
(1.2) |
(1.3) |
(△1.1) |
(△1.1) |
(△1.1) |
|
|
◇ 총 지 출 |
469.6 |
512.3 |
523.1 |
531.1 |
546.9 |
554.7 |
554.7 |
7.8 |
△0.03 |
(증가율) |
(9.5) |
(9.1) |
(11.4) |
(13.1) |
(16.5) |
(18.1) |
(18.1) |
|
|
▪통합재정수지 |
6.5 |
△30.5 |
△41.5 |
△48.9 |
△76.2 |
△84.0 |
△84.0 |
△7.8 |
0.03 |
(GDP대비,%) |
(0.3) |
(△1.5) |
(△2.1) |
(△2.5) |
(△3.9) |
(△4.4) |
(△4.4) |
(△0.5%p) |
(0.0%p) |
▪관리재정수지 |
△37.6 |
△71.5 |
△82.0 |
△89.4 |
△111.5 |
△118.6 |
△118.6 |
△7.1 |
0.03 |
(GDP대비,%) |
(△1.9) |
(△3.5) |
(△4.1) |
(△4.5) |
(△5.8) |
(△6.1) |
(△6.1) |
(△0.3%p) |
(0.0%p) |
▪국가채무 |
740.8 |
805.2 |
815.5 |
819.0 |
839.4 |
846.9 |
846.9 |
7.5 |
△0.03 |
(GDP대비,%) |
(37.1) |
(39.8) |
(41.2) |
(41.4) |
(43.5) |
(43.9) |
(43.9) |
(0.4%p) |
(△0.0%p) |
Ⅲ.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순감 △274억원) |
◇ (증액)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5,903억원 증액 ◇ (감액)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자 △6,177억원 감액 |
1. 국회 증액: +5,903억원 |
➊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
ㅇ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
-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1,839억원 반영
ㅇ (독감예방접종)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 추가지원
ㅇ (의료인력)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확대
-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3.4만명에 총 179억원 추가지원
➋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
ㅇ (비대면 학습지원)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 지원
➌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
ㅇ (법인택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지자체와 협조)
* ’20.6월말 기준 9만명 대상 근속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ㅇ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업종이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여 영업 중단
- 총 3.2만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 추가지원
➍ 아동학대 예방‧보호 +47억원 |
ㅇ (인프라)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 반영
*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 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원 등
ㅇ (심리치료)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
2. 국회 감액: △6,177억원 |
□ (통신비)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9,289→4,083억원, △5,206억원)
* (정부안)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 중학생(만13~15세)는 비대면 학습활동비 지원
□ (예비비 등)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
Ⅳ. 4차 추경 전체모습 |
규모 |
(정부안) 총 7.8조원 → (국회확정) 총 7.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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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내용 |
|
(정부안) |
(국회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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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원 |
3.9조원 |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
3.3 |
3.4 |
|||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0.5 |
0.5 |
|||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4조원 |
1.5조원 |
|||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1.0 |
1.1 |
|||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
0.1 |
0.1 |
|||
▪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
0.3 |
0.3 |
|||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원 |
0.4조원 |
|||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0.4 |
0.4 |
|||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
0.03 |
0.02 |
|||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
2.2조원 |
1.8조원 |
|||
▪ 아동 특별돌봄 지원 |
1.1 |
1.3 |
|||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
0.1 |
0.1 |
|||
▪ 이동통신요금 지원 |
0.9 |
0.4 |
|||
▪ 아동학대 예방․보호 |
- |
0.01 |
|||
▪ 목적예비비 |
0.1 |
0.05 |
|||
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 |
0.2조원 |
|||
▪ 코로나‧독감 등 백신지원 |
- |
0.2 |
|||
▪ 의료인력 등 교육‧상담‧치유 지원 |
- |
0.02 |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9조원 |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3.3조원)
|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합계 |
지원금액 |
1백만원 |
2백만원 |
1.5백만원 |
1~2백만원 |
재정소요 |
2.4조원 |
0.4조원 |
0.5조원 |
3.3조원 |
수혜 소상공인 수 |
243.4만명 |
18.2만명 |
32.3만명 |
294만명 |
ㅇ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0.1조원)
ㅇ (특례보증)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5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0.2조원)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0.3조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5조원 |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 고려 24만명 추가지원(0.5조원)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0.6조원)
*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소득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
ㅇ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0.1조원)
ㅇ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0.1조원)
ㅇ (구직급여)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0.2조원)
ㅇ (코로나극복 일자리)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0.1조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원 |
ㅇ (긴급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0.35조원)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ㅇ (내일 키움 일자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0.02조원)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 1.8조원 |
ㅇ (아동특별돌봄)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1.1조원)
ㅇ (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0.2조원)
ㅇ (가족돌봄휴가)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0.06조원)
ㅇ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명, 0.02조원)
ㅇ (이동통신요금)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0.4조원)
ㅇ (아동보호)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
ㅇ (목적예비비)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반영(0.05조원)
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0.2조원 |
ㅇ (백신 지원)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도 확대(0.2조원)
ㅇ (의료인력)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0.02조원)
Ⅴ. 향후 계획 |
□ 정부는 9.23(수) 09: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前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023만명, 6.3조원 규모)
ㅇ 국무회의(9.23(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
ㅇ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前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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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前 집행개시 주요사업 집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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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새희망자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목))을 통해 9.25(금)부터 지급 개시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 旣수령 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목)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 ➌ (아동특별돌봄)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9.28(월)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 ➍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수))하여 9.29(화) 지급개시 |
□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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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주요사업 신속집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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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통신비)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지원 ➋ (긴급생계지원)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 11월 지급 시작, 12월까지 지급 예정 ➌ (비대면 학습지원)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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