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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코로나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by 날으는물고기 2020. 11. 1.

코로나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생활방역

1단계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지역유행

1.5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 - 전국 300명 초과

 

전국유행

2.5단계 - 전국 400명~500명 이상

3단계 - 800명~1000명 이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1.일).pdf
1.41M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 방역은 철저히 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나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치료제・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0월 25일(일)부터 10월 31일(토)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6.9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75.3명에 비해 11.6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6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환자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4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31명에 비해 8.6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0 18 ~ 10 24

 

10 25 ~ 10 31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5.3

86.9

 

수도권

61.7

69.7

60세 이상

31

22.4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0

18.3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4

12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8.7% (58/667)

13.9% (102/736)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1.09시기준)

-

150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를 확보하고 있다.

    * (10.18.) 77명 → (10.25.) 53명 → (11.1) 51명

 ○ 그러나 아직은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감염 확산 추세가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할 수도 있다며,

 ○ 모두가 다함께 조금만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 효과적인 치료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52명(치명률 1.75%) 등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나

    *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와 치명률(10.29.기준): (프) 1,733명, 3.02%, (독) 563명, 2.19%, (미) 2,617명, 2.60%, (일) 77명, 1.76%

   - 독감 등 동절기 위험 요인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동절기 대비 과제


□ 단기로는 환자 발생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독감과 송년 모임 등 계절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수검사하고, 유행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전 세계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특별입국절차, 입국 3일 내 전수검사, 14일 격리는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고위험국가를 추가 지정하여 국내유입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검사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진료소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독감 의심환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우선 투여 후에 증상을 관찰(모니터링)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해 나간다.

 ○ 연말연시에는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


□ 방역과 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기반하여 방역과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➊ 방역대응 :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발생 조기 차단

 ○ 역학조사관 결원*을 조속히 보충하고, 필요시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과 지원인력을 충원하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집단 발생 즉각 대응 지원 등 권역과 시·도의 역학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역학조사관 배치(’20.10): 중앙 102명(정원 130명), 지자체 201명(정원 256명)
 ○ 확산 우려 지역을 선정하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입국자 관리는 민간위탁과 전산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➋ 의료대응 :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운영 체계 효율화

 ○ 코로나19 경증과 무증상 환자(약 80%)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는 등 환자 상태에 맞도록 병상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이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국가지정으로 상설 운영한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기능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중등도의 환자를 치료하며,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으로써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장애인, 신장투석 환자 등 특수환자와, 정신·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발생 시 고위험 접촉자에 대한 격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기능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 중환자 치료자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중환자병상은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을 포함하여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격리병상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9월부터 정부 지정제로 전환하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통합관리 중이다.

   - 코로나19 중환자를 간호사는 기존의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모집과 전담인력 양성(연말까지 423명)으로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 호흡기와 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고, 동일 기관에서 진료와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수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1시간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제품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해오고 있으며, 시·도별로 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57개소)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➌ 사회대응 :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내용 참조

 ○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음돌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대상과 단계별로 맞춤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전문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할 예정이다.

 ○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의 시설과 집단 중심 돌봄에서 재가, 방문,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돌봄의 형태와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10.27) >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 전환 필요“ / ”감염의 최소화보다 인명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감당 가능 여부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도 우리나라 역량에 맞출 필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K방역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위한 방역적·의료적·사회적 체계 모색 필요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현 거리두기 체계 평가

 


1 거리두기의 효과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 8.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8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 10월 31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 90개,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0개 여유 존재


2 거리두기 체계 관련 지적사항


□ 3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관련

 ○ 첫째,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8~10월에 실제로 단계를 조정할 때는 강화된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 8∼10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경과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일부 조치는 권고 형태로 시행(8.168.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199.2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239.27)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309.13)

 

 추석특별방역조치(9.2810.11)

 

 

 ○ 둘째, 그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기존의 단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 역량에 맞추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 (2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 (3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 검토

  - 또한, 기존 지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관련 지표* 중심이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 이에 따라 8~10월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실제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맞추어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시점에 적용하였으며,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을 때 실시하였다.
  -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 격상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우리나라 기준 전국 2.5만 명 이상) 확진자 발생 지역은 10명 이상 모임 금지(10.14~)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35명 이하로 억제 시 완화 예정

(영국) 지역별 3단계 대응 체계 발표 (현재 일일 2만 명 이상 발생 중)

 

- (보통) 현재 인구 10만명당 10~100, 6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 등 10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등

 

- (높음) 현재 인구 10만 명당 100~400명대, 6명 이상 실외 모임 금지, 실내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등

 

- (매우 높음) 현재 인구 10만 명당 500~6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중인 리버풀 지역, 실내·외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 술집 운영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권고

 

 ○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었다.

  - 지난 8월 23일에 전국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할 때, 수도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은 10명 내외, 경북권 6.7명, 강원도 5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2주를 기준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유행 확산 시 감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단계별 조치 내용 관련

 ○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 또한, 현재는 단계별 조치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중심 설계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1단계의 실천력 부족 관련

 ○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도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외의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한 문제가 존재했다.

 ○ 또한,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방역 지침들이 그간 새롭게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 여러 지침들이 9개월간 산발적으로 수립·배포되어 국민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관련

 ○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행일에 임박하여 이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까닭에, 현장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아울러, 각계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통로를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

 논의 경과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 10월 23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편 방안에 공감하는 가운데,

    * 이후 회의 미참석 위원 대상으로 비공개 영상회의 진행(10.26)

  -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격상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시설·활동별 특성에 맞춘 정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소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수칙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4

 개선 방향


□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

 개선방안

 

󰊱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상향


󰊱사전 고려사항 : 중증환자 병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

< 중증환자 병상 수에 따른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역산 방식 >
 
 (일일 확진자 수) x (중환자실 입원환자 비율) x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
 ≦ 가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


□ ‘20년 10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200여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총 270여명이다.
 ○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충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주요 개선사항

□ 이와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 초과

전국 400
5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변경) 1.5단계 기준

100

30

30

30

30

10

10

(기존) 2단계 기준

40

20

20

20

25

10

10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신규) 1.5단계 기준

40

10

10

10

10

4

4

보조

지표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 1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미용업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국공립시설 등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머무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간 수립한 방역 지침 종류(예시)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55종 (3판, ‘20.7.3)
  *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 / 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대응지침 (’20.2.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26)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지침 (’20.6)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20.7)


 ○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수칙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 첫째,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 거버넌스 및 소통 체계 강화


□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현장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1단계의 경우 전국의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시한다

□ 이와 함께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부처에서도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에서는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권역이나 전국의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또한,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6

 향후 계획


□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생활방역 지침 일제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또한,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에 단계 조정 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다.

4
 음식점 식문화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식문화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행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물품 지원과 지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6,800여 개 음식점에 대하여 11월까지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준수사항에 덜어 먹는 기구, 1인 반상 제공 등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하고,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및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요 목표를 ‘덜어 먹기 실천’으로 변경하고, 집게・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ㆍ지자체ㆍ음식점 영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또한, 음식점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을 반드시 확인·지도하도록 하고, 영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도,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새로운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실천 환경조성이 중요한 만큼 실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5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 지속적인 방역안내와 계도로 서울 시내 춤추는 유흥시설 153개 업소 중 95개소가 자율적으로 휴업에 동참하였다.

   - 한편, 10월 30일(금)에는 이들 153개 시설과 주변의 일반음식점 등 23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14개소를 적발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활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

   - 10톤 미만의 화재 취약 노후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결혼식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어제(10.31.)는 운영 중인 결혼식장 2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는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심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금)에 7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3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61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1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27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31.)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7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3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949개소, ▲실내체육시설 533개소 등 37개 분야 총 1만57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9개반, 1,519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3.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4.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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