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인천,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서 5인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실내,실외 무관 5명 이상 금지대상
가족행사 돌잔치, 회갑, 칠순, 집들이
개인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방문자, 거주자는 전국 어디서든 적용
적발 시 과태료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적용 제외대상
가족 주소지가 같은 사람 모이는 경우
경영활동
- 사무실.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사협상
-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등
- 영화.방송 제작
시험.결혼.장례식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곧 다가올 성탄절과 새해 등 연말연시 연휴에도 지인모임이나 외출을 삼가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모두가 잘 지켜줘야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최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었는데 2천명은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환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에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모임들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오늘(22일) 발표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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