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차례 조정하여 시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 방역당국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이번 결정의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이 반드시 호전될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1.4~1.10 |
1.11~1.17 |
1.18~1.24 |
1.25~1.31 |
|||
수도권 |
2.5 |
514.6 |
333.6 |
250.4 |
240.3 |
|
비수도권 |
- |
222.0 |
165.0 |
114.9 |
177.7 |
|
|
충청권 |
2 |
49.7 |
22.6 |
19.6 |
37.0 |
호남권 |
2 |
39.9 |
28.0 |
18.7 |
49.4 |
|
경북권 |
2 |
47.3 |
29.1 |
23.0 |
31.6 |
|
경남권 |
2 |
59.0 |
71.1 |
40.9 |
47.0 |
|
강원권 |
2 |
19.6 |
12.4 |
9.9 |
12.1 |
|
제주권 |
2 |
6.6 |
1.7 |
2.9 |
0.6 |
|
소계 |
736.6 |
498.6 |
365.3 |
418.0 |
○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최근 1주간(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2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이동량 추이(천건) : 45,109(1.9~1.10) → 52,613(1.16~1.17) → 56.686(1.23~1.24)
○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
2.5단계 |
2단계 |
집합금지 |
▴유흥시설 6종 |
▴유흥시설 6종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화) (09:30~12:00)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2월2주)한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 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따라주시기를 부탁하였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24.~1.3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4.3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384.0명에 비해 40.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2.6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109.9명에 비해 2.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1.3.~1.9. |
1.10.~1.16. |
1.17.~1.23. |
1.24.~1.30.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738.0명 |
516.1명 |
384.0명 |
424.3명 |
|
|
60세 이상 |
214.9명 |
149.4명 |
109.9명 |
112.6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35.3명 |
29.9명 |
26.9명 |
27.3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48건 |
46건 |
35건 |
11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2.6% |
21.5% |
22.5% |
21.4% (678/3,161)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1.6% |
44.8% |
44.2% |
37.0%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191개 (1.9.9시기준) |
205개 (1.16.9시기준) |
261개 (1.23.9시기준) |
410개 (1.30.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243.6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는 180.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1.23.) 297명 → (1.25.) 275명 → (1.27.) 270명 → (1.29.) 239명 → (1.31.) 229명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5.~1.31.)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40.3명 |
37.0명 |
49.4명 |
31.6명 |
47.0명 |
12.1명 |
0.6명 |
|
|
60대 이상 |
69.6명 |
3.6명 |
7.9명 |
8.6명 |
21.4명 |
1.9명 |
0.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30. 9시기준) |
259개 |
48개 |
35개 |
37개 |
70개 |
19개 |
8개 |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5→11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31.) 총 162만5021건을 검사하였다.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826건을 검사하여 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9,437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9%로 7,1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8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2.3%로 6,0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8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2%로 5,9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1.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0%로 2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3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76병상, 수도권 2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30. 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9,437 |
7,183 |
8,708 |
5,907 |
425 |
204 |
763 |
476 |
|
수도권 |
7,819 |
6,077 |
3,634 |
2,288 |
280 |
121 |
464 |
259 |
|
|
서울 |
4,728 |
4,009 |
1,742 |
1,130 |
83 |
41 |
215 |
117 |
경기 |
1,852 |
1,291 |
1,300 |
661 |
164 |
58 |
198 |
111 |
|
인천 |
536 |
382 |
592 |
497 |
33 |
22 |
51 |
31 |
|
강원 |
164 |
149 |
362 |
257 |
5 |
2 |
25 |
19 |
|
충청권 |
241 |
143 |
1,091 |
767 |
46 |
19 |
65 |
48 |
|
호남권 |
225 |
51 |
953 |
665 |
10 |
7 |
51 |
35 |
|
경북권 |
510 |
455 |
1,403 |
1,039 |
28 |
20 |
51 |
37 |
|
경남권 |
478 |
308 |
941 |
584 |
51 |
30 |
99 |
70 |
|
제주 |
- |
- |
324 |
307 |
5 |
5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4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 확인(1.21)
-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다중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환경검체 검사(1.28~2.24)를 추진한다.
- 콜센터, 요양시설, 함바식당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1.28(목) 요양시설 2개소 검사, 바이러스 미검출 확인
- 검사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용물품 등 위주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바이러스 검출 시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맞춤형 검사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검체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2차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1.29~1.31)하고 있다.
- 교회,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 1,639개소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반복 위반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1.31)를 하였다.
-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3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741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39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2명 증가하였다.
○ 어제(1.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3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531개소, ▲실내체육시설 1,0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36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9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55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 계획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4.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5.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6.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5단계_비수도권_2단계_유지.pdf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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