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EveryDay)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by 날으는물고기 2021. 3. 9.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9월까지,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내 상황에 맞는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 금융권'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2020.4.1~2021.3.31. → 2020.4.1~2021.9.30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경우

📌 전 금융권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 적용대상

2021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지원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

Q. 이미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했었는데 추가 신청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말에 신청해서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는 경우에,

5월에 재신청 하시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어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 로 연락 바랍니다.

Q. 유예기간이 끝나고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최적의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ⅱ)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ⅲ)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ⅳ)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ⅴ)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예시 (1)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갚고 만기일은 그대로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예시 (2)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갚고 유예기간만큼 만기일 연장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6개월 유예받은 경우

⇒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예시 (3)

기존 월상환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및 유예기간만큼 만기일 연장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매월 5백만원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상환6개월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원금 분할상환액(5백만원)과 함께,

기존 이자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예시 (4)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및 만기일 장기 연장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6개월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18개월 연장하여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 대비

절반수준의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유예이자(6.25만원=150만원/24개월)를 합한 금액을 상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

✅ 기존 방안 그대로 전 금융권 6개월 연장

✅ 기존 신청자 재신청 가능

✅ 보증부 대출도 가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고 계십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유예기한 종료 후 상환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261735673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및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지원(~'21.9.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9월 말까지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

blog.naver.com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주요 질의·응답

https://blog.naver.com/blogfsc/222261734047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주요 질의·응답

□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

blog.naver.com

 

출처 : 금융위원회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