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 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➊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6일 시행) ➋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일부터 순차 시행) ➌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19말 400억원 → 약 2.4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보 도 자 료 보도 ’21.4.30.(금), 조간 배포 ‘21.4.29.(목), 10:00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2100-2650) 담 당 자 김경호 사무관(02-2100-2655)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7580) 권영발 팀 장(02-3145-7611) 거래소 유가본부 본부장보 송 영 훈(02-3774-8505) 거래소 코스닥본부 본부장보 김 기 경(02-3774-9503)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02-3774-9002) 정규일 부 장(02-3774-8580) 김재향 부 장(02-3774-9600) 이재훈 부 장(02-3774-9250) 한국증권금융 자금운용본부장 홍 인 기(02-3770-8504) 박상묵 부 장(02-3770-8890) - 2 - □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ㅇ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 붙임2 참고) 종 전 (우려사항) 개 선 ➊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이 과태료(1억원 이하)에 불과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내 ▸(형벌) 1년 이상̇ ̇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➋ 기관·외국인의 불법공매도 우려 에도 적발·감시 시스템이 미흡 하고, 대차거래가 불투명 ➡ 증권사·거래소, 이중의 적발 시스템 구축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위탁주문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6→1개월),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 ➌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의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제약 ➡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확보 : ’19년 400억원 → 現 2.4조원 수준(공매도 재개 전종목 확보 목표)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투자 의무화 4.20일 시행, 차입한도 설정 등) 병행 ➍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남용 우려 * 매매체결이 원활하지 못한 종목 대상 ➡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 이하 축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등 □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 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3 - ㅇ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 (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中,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집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예)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 7천만원 → 한도 없음 ※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5월 3일부터 해제 □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➊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➋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➍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4 - □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 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 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시장 유형 주가(당일) 공매도비중(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당일) 코스피 ① 5∼10% 하락 직전분기 시장전체 공매도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6배 이상 ② 10% 이상 하락 - 6배 이상 코스닥 ① 5∼10% 하락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배 이상 ② 10% 이상 하락 - 5배 이상 ③ - - 5% 이상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5 - 붙임 1 공매도 관련 정책·조치 경과 □ (최초 금지)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확대 → 6개월 금지조치 (’20.3.13일, 9.15일까지) * 코스피 연고점 대비 하락 : (1.22일) 2,267.3 → (3.13일) 1,771.4, △21.9% ** 코스피시장 일평균 공매도비중(%): (’19년)4.8 → (’20.2월)6.7 → (’20.3월)7.6 □ (금지 연장)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 → 금지조치 6개월 연장 (8.27일, ’21.3.15일까지) * 코스피 변동 추이 : (8.13일)2,437p → (8.18일)2,348p → (8.20일)2,274p □ (법률 개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2.9일) → 4.6일 시행 * ➊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➋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➌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의무 신설 등 □ (재개방침 발표)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재개 결정 (2.3일) → 해당 종목 5.2일까지 재연장 ※ 나머지 종목은 별도 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조치 유지(기한 미확정) □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적발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20.12.21일) 이후 세부과제별* 순차 시행 * ➊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및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점검(3.16일) ➋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16일) ➌거래소, 불법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4.28일) □ (시장조성자 개편)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방안 발표(’20.12.21일) 이후 신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개시 (4.1일) * ➊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➋시장조성자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 ➌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전면 폐지 등 □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증권사 등 협의를 거쳐 개인주식대여물량 확보(4.28일 기준 2.4조원 수준), 투자자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개시 (4.20일) □ (부분 재개)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재개(5.3일) - 6 - 붙임 2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1.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우려사항 ㅇ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태료(1억원 이하)만 부과 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저지에 한계 ※ ’10년 이후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의 평균 과태료 납부액은 ’18년 골드만삭스(약 75억원)를 제외하면 1사당 약 4천만원 수준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 (과징금)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 ※ 미국은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하고, 일본, 독일 등은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하는 국가도 존재 주요국의 불법공매도 제재수준 현황 국 가 제재 수준 고의 여부 미국 5백만$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고의 홍콩 10만 홍콩$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고의 독일 50만€이하의 벌금 고의 또는 과실 네덜란드 200만€이하의 벌금 고의 또는 과실 일본 30만¥이하의 과태료 고의불문 ㅇ 한국의 형사처벌 도입에 대해 외신 및 외국인투자자 등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수준이라고 평가 √ (FT, ‘20.12월) “공매도로 감옥까지 보낸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 - 7 - 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우려사항 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 *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가동 → 불법공매도 적발·감시 역량 강화 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 * 호가·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 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6→1개월, 3.16일~) ④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 및 테마점검* 실시 * 외국인·공매도 급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종목군에 대한 집중점검 나. 증권사 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 대차계약 체결일시, 계약 수량·종목·상대방, 대차기간, 대차수수료율 등 ** ⅰ)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정보가 자동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활용 ⅱ)계약 체결 이후 공매도주문 제출 이전 자체 전산시스템에 계약내용 보관 ⅲ)대차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또는 예탁원 등에 대차거래정보 위탁 보관 ②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3.15일~) - 8 - 3.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우려사항 ㅇ 개인은 기관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 *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중 개인비중은 65%이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비중은 1% - 주식대차는 위험도가 큰 거래로, 신용도 담보력이 높은 기관간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 증권사의 개인대상 주식대여는 미미 제도개선 주요내용 (준비 완료, 5.3일 공매도 재개시 시행) ① 신용융자 담보주식* , 증권사 리테일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충 (‘19말 400억→現 2.4조원 수준 확보) * 개인고객이 신용융자를 받고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 → 고객에게 담보 주식의 활용 동의를 묻고, 동의한 경우 개인대상 주식대여에 활용 ** 증권사가 개인고객 보유주식으로 구성한 풀 (현재는 기관간 시장에서 타기관에 대여) ②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여창구*를 확대하고,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 등을 통해 증권사의 적극적인 개인주식대여 유도 * 종전 6사 → 5.3일 17개사를 시작으로 연내 28개사까지 참여확대 **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수수료가 높은 신용융자에만 주력 →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한도를 구분하여 설정 ③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하고, 사전교육 및 투자경험에 따른 차입한도 차등화 등 투자자보호** 병행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 ** ➊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필수이수(4.20일부터 교육 실시중), ➋ 투자경험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적용(1단계 3천만원, 2단계 7천만원, 3단계 제한없음) ※ 향후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ㅇ 투자자 성숙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한도 탄력조정 - 9 - 4.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 시장조성자 : 상장주식·파생상품에 대해 시장의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매수· 매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 우려사항 ㅇ ‘15년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본격 확대 되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급증 (전체 공매도의 1/3까지 확대) -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한 고유동성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제도취지를 넘어서 남용 우려까지 제기 -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파생 시장 조성 결과, 주식시장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 *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의 63.7% 차지 제도개선 주요내용 (4.1일부터 시행) 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 *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등 ②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 *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자 졸업제”), 저유동성 종목 최소참여의무 설정, 유동성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 ③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 공매도 호가 제출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제출 가능 ④ 시장조성자 거래정보 공개강화 등 투명성 제고 * 시장조성 계약 현황 상세정보 공개, 시장조성 거래내역 주기적 공개, 시장조성자 자격기준 강화 - 10 - 붙임 3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4.28일 기준) □ 코스피200 구성종목 구분 해당 종목 10조원 이상 (34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SDI, 셀트 리온, 기아, POSCO, LG전자,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LG생활건강, KB금융, LG, 신한지주, SK, 엔씨소프트,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HMM, 하나금융지주, 포스코케미칼, KT&G, 넷마블, 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칼 5조원 이상 (28개) S-Oil, 삼성화재,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SK바이오팜, 한화솔루션, 한온시스템, 하이브, 고려아연, 금호석유, 우리금융지주, 현대제철, KT, 현대글로비스,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CJ제일제당, 두산중공업, 아모레G, 현대건설,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지주, 강원랜드, SKC, LG이노텍, 코웨이 3조원 이상 (37개) 두산밥캣, 한미사이언스, 이마트, 삼성중공업, 오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신풍제약, GS, 한미약품, CJ대한통운, 삼성카드, GS건설, 팬오션, 쌍용C&E, 삼성증권, 롯데지주, 한진칼, 키움증권,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롯데쇼핑, 호텔신라, SK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메리츠증권, 일진머티리얼즈, 한국항공우주, OCI, 동서, 한화생명, 씨에스윈드, 에스원, 한국가스공사, 두산퓨얼셀, 현대미포조선 2조원 이상 (30개) 대우건설, 만도, 신세계, GS리테일, CJ, KCC, F&F, 한솔케미칼, 휠라홀딩스, 한샘, 포스코 인터내셔널, BGF리테일, DL이앤씨, 제일기획, DB하이텍, 하이트진로,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코어, 한화, BNK금융지주, 현대해상, LS, 현대로템, 대한유화, 효성, 대웅, KG동부 제철, 현대백화점, 아이에스동서, 오뚜기 1조원 이상 (45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현대엘리베이, 한국앤컴퍼니, HDC현대산업 개발, 영원무역, 녹십자홀딩스, 롯데정밀화학, 농심, LS ELECTRIC, 종근당, 코오롱인더, 대웅제약, 부광약품, 한전KPS, DL, 한전기술,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누스, SK네트웍스, 한국콜마, 보령제약, 영풍, 셋방전지, 롯데관광개발, 롯데칠성, 한올바이오파마, 이노션, 영진약품, 더블유게임즈, LG상사, 태광산업, 동원시스템즈, 삼양홀딩스, 금호타이어, 오리온 홀딩스, 코스맥스, SK디스커버리, 아시아나항공, 한섬, 화승엔터프라이즈, 풍산, 두산, 쿠쿠홀딩스 1조원 미만 (27개) GKL, 후성, 쿠쿠홈시스,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대상, 롯데하이마트, 휴켐스, 한세실업, CJ CGV, 넥센타이어, LIG넥스원, SNT모티브, 락앤락, LG하우시스, 일양약품, 동원F&B, HDC, 한일현대시멘트, 삼양식품, 애경산업, 빙그레, JW중외제약, SPC삼립, 삼양사,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 코스닥150 구성종목 구분 해당 종목 2조원 이상 (21개) 셀트리온헬스케어, 씨젠, 셀트리온제약,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SK머티리얼즈, 에이치엘비, 알테오젠,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제넥신, 티씨케이, 솔브레인, 엘앤에프, 원익IPS, 리노공업, 에스티팜, 휴젤, 케이엠더블유, 컴투스 1조원 이상 (37개) 셀리버리, 고영, 천보, 에코프로, 현대바이오, 메드팩토, 실리콘웍스, 동진쎄미켐, 파라다이스, 동화기업, 에스에프에이, 콜마비앤에이치, PI첨단소재, 이오테크닉스, NICE평가정보, 메지온, SFA반도체, NHN한국사이버결제, 오스템임플란트, 동국제약, 웹젠, 레고켐바이오, 녹십자랩셀, 오스코텍, JYP Ent., 엔지켐생명과학, 메디톡스, 삼천당제약,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유진테크, 에이비엘바이오, 헬릭스미스, 덕산네오룩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아이티엠반도체 1조원 미만 (92개) 아프리카TV, RFHIC, GS홈쇼핑, 네패스, 클래시스, 위메이드, 솔브레인홀딩스, 엠씨넥스, 하림지주, 국일제지, 인트론바이오, 에코마케팅, 서진시스템, 상아프론테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휴온스, 대주전자재료, 에이스테크, 파마리서치, 씨아이에스, 엘앤씨바이오, 에스엠, 에스앤에스텍, 케어젠, 테스, 메가스터디교육, 코미팜, 아미코젠, 안랩, 주성엔지니어링, 아난티, 서울바이오시스, 인선이엔티, 코리아센터, 카페24, CMG제약, 엘비세미콘, 비에이치, 다원시스, 골프존, 크리스탈지노믹스, 네이처셀, 제이앤티씨, 매일유업, 삼표시멘트, 파트론, 코웰패션, KG이니시스, 엔케이맥스,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이녹스첨단소재, 메디포스트, 유틸렉스, 피엔티, KH바텍, 녹십자셀, 원익홀딩스, 알서포트, 안트로젠, 다우데이타, 원익머트리얼즈, 톱텍, 오이솔루션, 이베스트투자증권, 서부T&D, 유진기업, 코엔텍, 텔콘RF제약, AP시스템, 위닉스, 사람인에이치알, 노바렉스, 다나와, 한국기업평가, 클리오, 유비쿼스홀딩스, 대아티아이, 슈피겐코리아, 상상인, 지트리비앤티, 와이솔, 신흥에스이씨, 동국S&C, 현대바이오랜드, 레몬, 드림어스컴퍼니, 비츠로셀, 브이티지엠피, 네오팜, 이지홀딩스, 에스티큐브, 에이치엘사이언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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