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 최대 1년의 기한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 은행권에 부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주택담보대출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 신용대출 : 연 소득 8천만원 & 1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출
-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 10년 적용 → 7년(`21.7월) → 5년(`22.7월) - 차주별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 확산·운용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 인정소득 폭넓게 활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 (`21.5.17)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40% 적용 (`21.7월),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 예외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
-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 도입 (`21 하반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첨부2 > 과제별 세부내용
< 첨부3 > 주요 Q&A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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