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스쿨존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내용
- 제한속도 준수
-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 교통신호 준수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2항(횡단보도보행자 횡단 방해)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속도위반)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2,4항(통행금지/제한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4,5항(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주차방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 사례 : 횡단보도 사망 사고 > |
▸ ’21년 5월 00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함 ▸ ’21년 3월 00시 스쿨존에서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케 함 |
□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ㅇ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
□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 참조순보험요율표(보험개발원, ’20년) ☞ 보험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
□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예: (현행) 보험료 82만원 → (개정) 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ㅇ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참조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운전, 뺑소니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2그룹 |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 1.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법 제27조) 항목 구분 없이 1회(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 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 보행자보호(법 제27조) 8. 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9. 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0.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14.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5.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 제35조 제1항) 1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18.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0%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α%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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