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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연장 8.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
국내 일 평균 환자() 재생산지수(R) 중증도() 1
접종
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수도권
60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전국 수도권
수도권
8.1~8.6(6)* 1,451
(-0%)
911
(-0%)
540
(+0%)
- 171
(+8%)
376
(+18%)
18
(-33%)
2,053
(+7%)
- - -
  7.31~8.6 1,453 915 538
7.25~7.31 1,506
(+3%)
960
(-1%)
546
(+9%)
1.04 158
(+20%)
317
(+25%)
27
(+108%)
1,923
(+14%)
23,415
(+3.6%)
11,347
(+0.8%)
12,069
(+6.4%)
7.187.24 1,465
(+9%)
966
(-2%)
499
(+39%)
1.09 133
(+29%)
254
(+37%)
13
(-24%)
1,686
(+5%)
22,604
(+0.8%)
11,257
(+1.0%)
11,347
(+0.7%)
7.117.17 1,348
(+36%)
990
(+24%)
358
(+85%)
1.32 103
(+32%)
185
(+25%)
17
(+31%)
1,610
(+3%)
22,417
(-2.3%)
11,149
(-8.0%)
11,268
(+4.0%)
7.4 ~7.10 992
(+51%)
799
(+50%)
193
(+56%)
1.24 78
(+32%)
148
(+3%)
13
(-)
1,557
(+1%)
22,943
(-3.4%)
12,113
(-3.3%)
10,830
(-3.5%)
6.27~7.3 655
(+33%)
531
(+46%)
124
(-4%)
1.20 59
(-12%)
144
(-3%)
13
(-13%)
1,535
(+1%)
23,751
(-3.8%)
12,522
(-3.4%)
11,229
(-4.2%)
6.20~6.26 492
(+11%)
363
(+8%)
129
(+17%)
0.99 67
(-13%)
149
(-1%)
15
(-)
1,526
(+3%)
24,691
(+2.3%)
12,964
(+1.8%)
11,727
(+2.8%)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제한없음 8인까지 4인까지 4인까지/
18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예외 해당없음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
돌잔치(16)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
각종 예외 불인정

 

<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 아래 수칙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정규화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음

  현재 적용 중인 수칙 변경되는 수칙
직계가족 모임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돌잔치 수칙 일원화
스포츠 행사 (3단계)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3단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학술행사 (3단계)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한시적 조치) (3단계) 면적 6m2 1,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전시회·박람회 (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3~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미용업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종교시설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9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 최대 2,000명 이내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 (일부 예외)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8.6)

 거리두기 단계 현황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4단계 광역
(4)
3
(서울,인천,경기)
1
(대전)
- - - - -
기초
(5)
- 1
(충주)
- - 4
(김해,함양,
함안,창원)
- -
3단계 광역
(13)
- 3
(세종,충북,충남)
3
(광주,전북,전남)
2
(대구,경북)
3
(부산,울산,경남)
1
(강원)
1
(제주)
기초
(2)
2
(강화군,옹진군)
- - - - - -
2단계 기초
(21)
- 3
(보령,서천,태안)
9
(전북 9개시군*)
1
(문경)
- 8
(강원8개군***)
-
1단계 기초
(13)
- - - 13
(경북13개시군**)
- - -

 지역별 단계조정 내용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단계
1 수도권 서울 21.7.26.~8.8. 서울 전 지역 4
인천 21.7.26.~8.8. 인천 일부 지역 4
2 21.7.31.~8.8. 강화군, 옹진군 3()
경기 21.7.26.~8.8. 경기 전 지역 4
3
4 충청권 세종 21.7.27.~8.8. 세종 전 지역 3()
5 대전 21.7.27.~8.8. 대전 전 지역 4()
6 충북 21.7.27.~8.8. 충북 전 지역 3()
21.8.5.~8.11. 충주시 4()
7 충남 21.7.27.~8.8. 충남 일부 지역 3()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2
8 호남권 광주 21.7.27.~8.8. 광주 전 지역  3()
9 전북 21.7.27.~8.8. 전북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3()
9개 시군* 2
10 전남 21.7.27.~8.8. 전남 전 지역 3()
11 경북권 대구 21.7.27.~8.8. 대구 전 지역 3()
12 경북 21.7.27.~8.8. 경북 일부 지역 3()
문경시 2()
13개 시군** 1
13 경남권 부산 21.7.27.~8.8. 부산 전 지역 3
14 울산 21.7.27.~8.8. 울산 전 지역 3()
15 경남 21.7.27.~8.8. 경남 일부 지역 3()
21.7.27.~8.8. 김해시 4()
21.7.31.~8.8. 함양군 4()
21.8.2.~8.8. 함안군 4()
21.8.6.~8.18. 창원시 4()
16 강원 강원 21.7.27.~8.8. 강원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3()
21.7.27.~8.8. 8개 군*** 2
17 제주 제주 21.7.19.~별도 해제 시 제주 전 지역 3()

*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절차에 따른 단계(1~3) 및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
(클럽, 나이트 8㎡당 1)
▪시설면적 8㎡당 1(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 ▪시설면적 10㎡당 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 ▪빈소 100인 미만 + 4㎡ 당 1 ▪빈소 50인 미만 + 4㎡ 당 1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10%(최대99)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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