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지수(R) | 중증도(명) | 1차 접종 인구 (만명) |
주간 이동량(만건) | |||||||
총계 | 수도권 | 비 수도권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전국 | 수도권 | 비 수도권 |
||||
8.1~8.6(6일)* | 1,451 (-0%) |
911 (-0%) |
540 (+0%) |
- | 171 (+8%) |
376 (+18%) |
18 (-33%) |
2,053 (+7%) |
- | - | - | |
7.31~8.6 | 1,453 | 915 | 538 | |||||||||
7.25~7.31 | 1,506 (+3%) |
960 (-1%) |
546 (+9%) |
1.04 | 158 (+20%) |
317 (+25%) |
27 (+108%) |
1,923 (+14%) |
23,415 (+3.6%) |
11,347 (+0.8%) |
12,069 (+6.4%) |
|
7.18~7.24 | 1,465 (+9%) |
966 (-2%) |
499 (+39%) |
1.09 | 133 (+29%) |
254 (+37%) |
13 (-24%) |
1,686 (+5%) |
22,604 (+0.8%) |
11,257 (+1.0%) |
11,347 (+0.7%) |
|
7.11~7.17 | 1,348 (+36%) |
990 (+24%) |
358 (+85%) |
1.32 | 103 (+32%) |
185 (+25%) |
17 (+31%) |
1,610 (+3%) |
22,417 (-2.3%) |
11,149 (-8.0%) |
11,268 (+4.0%) |
|
7.4 ~7.10 | 992 (+51%) |
799 (+50%) |
193 (+56%) |
1.24 | 78 (+32%) |
148 (+3%) |
13 (-) |
1,557 (+1%) |
22,943 (-3.4%) |
12,113 (-3.3%) |
10,830 (-3.5%) |
|
6.27~7.3 | 655 (+33%) |
531 (+46%) |
124 (-4%) |
1.20 | 59 (-12%) |
144 (-3%) |
13 (-13%) |
1,535 (+1%) |
23,751 (-3.8%) |
12,522 (-3.4%) |
11,229 (-4.2%) |
|
6.20~6.26 | 492 (+11%) |
363 (+8%) |
129 (+17%) |
0.99 | 67 (-13%) |
149 (-1%) |
15 (-) |
1,526 (+3%) |
24,691 (+2.3%) |
12,964 (+1.8%) |
11,727 (+2.8%)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인원 | ▪제한없음 | ▪8인까지 | ▪4인까지 |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
|||
사적모임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각종 예외 불인정 |
<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 아래 수칙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정규화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음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변경되는 수칙 | |
직계가족 모임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돌잔치 |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 돌잔치 수칙 일원화 |
스포츠 행사 | (3단계)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 (3단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
학술행사 | (3단계)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한시적 조치) | (3단계) 면적 6m2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
전시회·박람회 | (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3~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이·미용업 |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종교시설 |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내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8.6일)
□ 거리두기 단계 현황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4단계 | 광역 (4개) |
3개 (서울,인천,경기) |
1개 (대전) |
- | - | - | - | - |
기초 (5개) |
- | 1개 (충주) |
- | - | 4개 (김해,함양, 함안,창원) |
- | - | |
3단계 | 광역 (13개) |
- | 3개 (세종,충북,충남) |
3개 (광주,전북,전남) |
2개 (대구,경북) |
3개 (부산,울산,경남) |
1개 (강원) |
1개 (제주) |
기초 (2개) |
2개 (강화군,옹진군) |
- | - | - | - | - | - | |
2단계 | 기초 (21개) |
- | 3개 (보령,서천,태안) |
9개 (전북 9개시군*) |
1개 (문경) |
- | 8개 (강원8개군***) |
- |
1단계 | 기초 (13개) |
- | - | - | 13개 (경북13개시군**) |
- | - | - |
□ 지역별 단계조정 내용
구분 | 지역 | 단계조정내용 | |||
권역 | 시도 | 기간/지역 | 조치단계 | ||
1 | 수도권 | 서울 | ‘21.7.26.~8.8. | 서울 전 지역 | 4 |
인천 | ‘21.7.26.~8.8. | 인천 일부 지역 | 4 | ||
2 | ‘21.7.31.~8.8. | 강화군, 옹진군 | 3(↑) | ||
경기 | ‘21.7.26.~8.8. | 경기 전 지역 | 4 | ||
3 | |||||
4 | 충청권 | 세종 | ‘21.7.27.~8.8. | 세종 전 지역 | 3(↑) |
5 | 대전 | ‘21.7.27.~8.8. | 대전 전 지역 | 4(↑) | |
6 | 충북 | ‘21.7.27.~8.8. | 충북 전 지역 | 3(↑) | |
‘21.8.5.~8.11. | 충주시 | 4(↑) | |||
7 | 충남 | ‘21.7.27.~8.8. | 충남 일부 지역 | 3(↑) | |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 2 | ||||
8 | 호남권 | 광주 | ‘21.7.27.~8.8. | 광주 전 지역 | 3(↑) |
9 | 전북 | ‘21.7.27.~8.8. | 전북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 3(↑) | |
9개 시군* | 2 | ||||
10 | 전남 | ‘21.7.27.~8.8. | 전남 전 지역 | 3(↑) | |
11 | 경북권 | 대구 | ‘21.7.27.~8.8. | 대구 전 지역 | 3(↑) |
12 | 경북 | ‘21.7.27.~8.8. | 경북 일부 지역 | 3(↑) | |
문경시 | 2(↑) | ||||
13개 시군** | 1 | ||||
13 | 경남권 | 부산 | ‘21.7.27.~8.8. | 부산 전 지역 | 3 |
14 | 울산 | ‘21.7.27.~8.8. | 울산 전 지역 | 3(↑) | |
15 | 경남 | ‘21.7.27.~8.8. | 경남 일부 지역 | 3(↑) | |
‘21.7.27.~8.8. | 김해시 | 4(↑) | |||
‘21.7.31.~8.8. | 함양군 | 4(↑) | |||
‘21.8.2.~8.8. | 함안군 | 4(↑) | |||
‘21.8.6.~8.18. | 창원시 | 4(↑) | |||
16 | 강원 | 강원 | ‘21.7.27.~8.8. | 강원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 3(↑) |
‘21.7.27.~8.8. | 8개 군*** | 2 | |||
17 | 제주 | 제주 | ‘21.7.19.~별도 해제 시 | 제주 전 지역 | 3(↑) |
*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절차에 따른 단계(1~3) 및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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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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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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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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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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