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세 확정신고시 절세금액 계산표
◆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905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미리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거의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 ◆ B-C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B구간근로자는 396,000원(300만원 x13.2%), C구간근로자는 99,000원(300만원x3.3%)을 환급받는다.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한다면 환급금액은 줄어든다. B-C구간의 근로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D-E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D구간근로자는 198,000(300만원 x-6.6%), E구간근로자는 495,000원(300만원 x-16.5%)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 x13.2%+100만원x 3.3% =297,000원(환급세액) 나. 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때 기타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의 경우와 동일하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 ||||||||||||||||||||||||||||||||||||||||||
근로소득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를 부과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100, 2008년 귀속기준 단순경비율 69.2%,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3,080,000원임(1,000만원-필요경비 6,920,000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미리냄. ◆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905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58,960 ~ 33만원을 환급받음(환급액은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다름) ◆ B-E구간 근로자 : 인적용역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B구간근로자는 22,000원(400만원x8.8%-330,000원), C구간근로자는 418,000원(400만원x18.7%-330,000원), D구간 근로자는 814,000원(400만원 x28.6%-330,000원), E구간 근로자 1,210,000원(400만원x38.5%-3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소득합산에 따른 과표구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납부금액은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과표 변동과 개인별 공제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330,000] = 33,000원(납부세액) 나. 3.3%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사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연600만원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 35.2%임.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은 3,888,000원 (600만원-600만원 x 35.2%)임 (중간예납 없음)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x 단순경비율)에 위 실효세율을 곱하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소득세, 주민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 =363,000원(납부세액)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
정답은 ‘OK’. 지난 5년간 누락한 소득공제를 지금 추가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일용직, 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 또는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 통해 최근 7년간 근로소득자 1만9천여명이 163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86만원에 해당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공제항목을 알아보자.
부모님 공제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따로 사시는 부모님(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 이상)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결혼해도 친정부모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 놓치는 경우 등이 가장 흔한 사례다. 반드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부모님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 소득 있는 형제와 같이 살아도 공제 된다 =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따로 사는 다른 형제가 공제받아도 된다.
-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 된다 =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갖고 계시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가게 등을 운영해도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700만원으로, 아버지가 연도 중에 아파트경비 등에 취직했다면, 대부분 공제대상이 된다. 이자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수입이 20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하면 된다.
-사업자(업종)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알아보기
-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공제 된다 =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 된다.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연금도 일부만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도 마찬가지. 연금소득확인방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회원가입 >> 고객관리시스템 >> 공인인증서(없는 경우도 가능)로 연금소득 확인가능.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공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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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
- 병의 종류나 나이에 관계없고, 치료(사망)연도까지 공제
- 과거 5년간 병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은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큰 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면 된다. 복지법상 장애인카드가 없더라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환자이면 해당된다. 건강공단의 중증환자 카드가 있다면 대체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같이 거주(취업, 학교문제로 일시퇴거 포함)하는 형제자매가(처남ㆍ처제ㆍ시동생)도 공제되고 자녀가 소아암, 틱 장애인 경우도 장애인공제 된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기본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한의원포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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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Tip 10가지, 증명서 발급방법, 병원에 보내는 공문, 의사협회 칼럼, 발급거부 신고센타
2004년이후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퇴직연도에 연봉이 2,000만원 이상
-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ㆍ기부금ㆍ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하여 실업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약식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회사에서는 소득공제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대보험과 기본공제 등 최소한의 소득공제를 하여 약식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퇴직한 그해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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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질병치료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근무상)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처제 대학등록금, 처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와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도, 등록금을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거~. 지금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올해는 공제 가능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 아버지가 무소득(학생 등)있어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 직장(공무원)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된다. 12월이 속하는 연도에 기본공제, 자녀양육비추가공제, 출산추가공제(2008년신설)로 총4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성형수술비는 공제대상이며, 아버지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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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 외국국적이나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동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므로 육아휴직 전 총소득이 7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이라면 458만원까지, 보험모집인은 467만원 이하,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751만원 이하라야 각각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자(업종)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알아보기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은 공제되고, 회사 서류제출일 뒤인 12월-1월 말쯤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해도 공제된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성형수술을 한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바쁘거나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 등
-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돼 불입액의 40%만 공제받은 경우, 경리부서 실무자의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 등
-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과거연도 소득공제 돌려받는 방법
출처 : http://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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