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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by 날으는물고기 2021. 9. 3.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 재생산지수(R) 중증도()  접종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수도권
60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 2 전국 수도권
수도권
8.29~9.3
(6)
1,654 1,143 511   213 393 32 2,964 1,678      
  8.28~9.3 1,665 1,148 517
8.22~8.28 1,702
(-3%)
1,112
(+1%)
590
(-9%)
0.99 205
(-4%)
415
(+11%)
74
(+37%)
2,834
(+9%)
1,434
(+24%)
22,210(+1%) 11,768
(+4%)
10,441
(-2.2%)
  8.21~8.27 1,713 1,114 599
8.15~8.21 1,751
(-2%)
1,101
(+2%)
650
(-8%)
1.02 213
(-1%)
375
(-1%)
54
(+69%)
2,587
(+16%)
1,156
(+19%)
21,992
(-5.7%)
11,321
(-3.6%)
10,671
(-7.9%)
8.8~8.14 1,780
(+19%)
1,077
(+15%)
703
(+26)
1.10 214
(+18%)
386
(+2%)
32
(+52%)
2,237
(+7%)
974
(+26%)
23,321
(-0.1%)
11,738
(+4.1%)
11,583
(-4.0%)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20,118 9,526 9,312 2,964 443 168 937 398
수도권 13,059 4,860 4,155 852 276 79 618 245
  중수본 3,088 1,504 - - - - - -
서울 5,135 1,835 2,091 446 81 45 316 122
경기 3,877 1,195 1,589 241 172 31 223 94
인천 959 326 475 165 23 3 79 29
비수도권 7,059 4,666 5,157 2,112 167 89 319 153
  중수본 844 357 - - - - - -
강원 326 176 388 179 5 5 28 18
충청권 1,102 770 1,222 363 46 26 65 25
호남권 700 502 920 523 10 4 51 31
경북권 1,306 843 1,149 370 28 14 66 31
경남권 2,429 1,762 1,204 478 73 38 101 43
제주 352 256 274 199 5 2 8 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까지 사적모임 허용(22시까지)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30, 세종 7, 충북 32, 충남 42, 광주 29, 전북 36, 전남 37, 대구 49, 경북 53, 부산 68, 울산 23, 경남 67, 강원 31, 제주 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 최대 2,000명 이내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허용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 (일부 예외)
   * 다중이용시설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까지 사적모임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
(클럽, 나이트 8㎡당 1)
▪시설면적 8㎡당 1(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 ▪시설면적 10㎡당 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 ▪빈소 100인 미만 + 4㎡ 당 1 ▪빈소 50인 미만 + 4㎡ 당 1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10%(최대99)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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