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시범도입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
위 치 | 유형 | 건설 규모 |
면적 (㎡) |
세대수 (호) |
비고 | |
화성능동A1 | 아파트 | 60∼85㎡ | 47,747 | 899 | LH | |
의왕초평A2 | 아파트 | 60㎡이하, 60∼85㎡ |
45,695 | 951 | ||
인천검단AA26 | 아파트 | 60㎡이하 | 63,511 | 1,366 | ||
인천검단AA31 | 아파트 | 60㎡이하, 60∼85㎡ |
34,482 | 766 | ||
인천검단AA27 | 아파트 | 60∼85㎡ | 100,657 | 1,629 | iH | |
인천검단AA30 | 아파트 | 60㎡이하, 60∼85㎡ |
20,876 | 464 | ||
계 | 312,968 | 6,075 |
ㅇ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 누구나집 시범사업 발표 주요내용 >
◈ (시범사업)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 (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 (공모기준·절차 지원)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 |
□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ㅇ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ㅇ 주요 특징은 ①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식품․케이터링,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주거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旣 발표부지 외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 전달, 추가 협의 진행 중
□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차별성 및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확정분양가격에 대한 평가 |
ㅇ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였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 필요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 가능 예상
(2) 사업자–임차인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평가 |
ㅇ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하였다.
-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
(3)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 |
ㅇ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제고와 임차인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기 도입(’16.10)․시행 중
< 공유경제 등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구조도(예시) >
□ 공모대상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화성능동 |
ㅇ (주택공급)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ㅇ (입지특성)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블록명 | 면적 | 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주택규모 |
화성능동 A-1 | 47,747㎡ | 임대 | 200% | 899호 | 60㎡이하 |
사업지구 계획도 | 주변 현황도 |
(2) 의왕초평 |
ㅇ (주택공급)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여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ㅇ (입지특성) 인근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블록명 | 면적 | 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주택규모 |
의왕초평 A2 | 45,695㎡ | 임대 | 200% | 951호 | 60㎡이하, 60-85㎡ |
사업지구 계획도 | 주변 현황도 |
(3) 인천검단 4개 사업지 |
ㅇ (주택공급)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ㅇ (입지특성)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명 | 면적 | 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주택규모 | |
인천검단AA26 (LH 공모) |
63,511㎡ | 임대 | 170% | 1,366호 | 60㎡이하 | |
인천검단AA27 (iH 공모) |
100,657㎡ | 임대 | 170% | 1,629호 | 60-85㎡ | |
인천검단AA30 (iH 공모) |
20,876㎡ | 임대 | 195% | 464호 | 60㎡이하, 6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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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AA31 (LH 공모) |
34,482㎡ | 임대 | 195% | 766호 | 60㎡이하, 6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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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계획도 | 주변 현황도 |
□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화) ~ 9월 15일(수) 15:00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 | 관련 Q&A |
1. ‘누구나집’이란?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모델 □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써 ㅇ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 □ 아울러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주거플랫폼 구축 도모 |
2. 민주당에서 발표한 누구나집 정책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적은 초기자금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는 핵심취지 반영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간 임대거주가 보장되며 확정분양가를 통해 사업자와 임차인의 이익공유가 실현 ㅇ 최소 보증금(집값 10%)을 통해 적은 초기자금 부담 취지도 반영되었으며, 평가지침을 통해 임차인 이익공유와 주거서비스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유도 |
3. 집값의 6% 거주권, 10% 분양권 등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임차인의 초기자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비율로, 집값 10%의 보증금만으로 거주권과 분양권을 확보토록 반영 □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여 거주권․분양권 분리 불필요 ㅇ 사업자가 임차인 입주시 필요한 최소 보증금 규모를 집값 10% 수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토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선택권 보장 |
4. 임대기간(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이유는? ☞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택을 분양받게 되는 임차인의 계획적인 자금조달방안 마련에 도움 □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임차인간 분쟁을 예방 ㅇ 또한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가능 |
5. 분양전환에 대한 근거는? ☞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리츠)와 임차인간 약정을 통해 이행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10년) 이후 매각ㆍ청산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ㅇ 이번에 공모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리츠가 임차인에게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로 출자하여 HUG와 리츠AMC의 자금ㆍ사업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가능 |
6.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배분 비율은? 5:5로 이루어지는지? ☞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은 임차인이 향유하는 사업구조로 수익분배 비율은 분양시점의 시세에 따라 상이 □ 사업자의 수익은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확정분양가격)에서 제한되므로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 ㅇ 향후 분양시점의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공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 * 수익 분배율로 분양전환기준을 마련할 경우, 향후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사업자-임차인간 갈등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확정가격 제시가 바람직 |
7.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고려한 경제적 인센티브란? ☞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거주’가 기여하는 측면을 보장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제공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 입주민은 거주를 통해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동체활동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 |
8.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입주민환원 계획이란? ☞ 카셰어링, 보육, 공동구매 등 주거서비스 비즈니스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입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입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서비스 관련 수익사업 추진, 입주민 이용비용 경감,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계획 수립 ㅇ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임대료ㆍ관리비 인하 등으로 연계시킬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 가능 |
9.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 공적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및 임대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 □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 ㅇ 다만, 사업완충률 확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도록 관리하고 있음 ㅇ 공공택지, 기금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
10.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적용가격을 상한으로 제한하였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기금의 출・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여유인이 충분할 것임 □ 본 사업은 기금이 참여하는 임대리츠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자본금의 70%까지 출자하고, 건설자금 저리 융자로 사업 지원 ㅇ 일부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사업성 조건은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 필요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매각・청산에 따른 리츠 투자자 수익률은 기금(우선주) 3%, 민간사업자(보통주) 5% 이상 확보 가능 예상 |
11. 향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누구나집 모델이 적용되는지? ☞ 금번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살펴보면서 사업모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공기업 등과 공급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 □ 금회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지원 효과와 만족도,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ㅇ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마련되도록 개선․노력하고 공급을 희망하는 지자체․공기업 등과 공급방안을 협의해 가겠음 * 현재 관심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黨‧정부에서 간담회 추진 중 |
12.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본 사업을 통해 공급받은 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니므로 임대거주 중 他주택 분양 가능, 다만 이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취지에 따라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모집 공고시 확정하여 제시될 계획 |
13. 기 추진・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금번 누구나집 분양전환 기준이 적용되는지? ☞ 현재 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청산・분양되는 것이 원칙 □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임대운영 중인 곳의 임대사업자 수익을 제한하고 재분배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음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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