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EveryDay)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by 날으는물고기 2021. 9. 9.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728x90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ㅇ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20년 연령·지역별 청약 결과(민영+국민)】        (단위: 천명)

지역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국 228.5 28.3(13.5%) 92.3(40.4%) 61.7(27.0%) 30.3(13.3%) 15.8
(6.9%)
120.6 (52.8%) 92.0 (40.3%)
수도권 118.3 13.2(11.2%) 50.5(42.7%) 31.8(26.9%) 15.1(12.8%) 7.6
(6.4%)
63.8 (53.9%) 46.9 (39.7%)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70%) 일반(30%) 우선(70%) 일반(30%)
국민주택 100%(맞120%) 130%(맞140%) 100% 130%
민영주택 100%(맞120%) 140%(맞160%) 130% 160%*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이하 중 잔여 30% 선정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 5:1, (생초) 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ㅇ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3.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인포그래픽

 

참고 2  Q&A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 9월중 → 규제심사 등 10월 → (공포·시행) 11월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 1인 가구 :  2030 및 4050 1인가구는 약 20% 수준(‘19년 인구총조사)이며, 1인가구 중 64%가 주택구입 경험無(’20년 주거실태조사) ⇨ 20% x 64% = 12.8%

 

   ** 소득 1억원 이상 신혼은 11.3%,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민영주택 특공 비중: (민간택지) 신혼`: 20%, 생초: 10% / (공공택지) 신혼: 20%, 생초: 20%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ㅇ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ㅇ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6.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ㅇ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7.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됨(신혼특공 동일)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민영 우선공급
(70%)
130% 이하 추첨제 1단계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160% 이하
일반공급
(30%)
160% 이하 3단계 추첨제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8.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붙임  현행 특공제도 요약
구    분 비 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계 85% 63%(공공)
53%(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 10%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0%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
(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 해당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는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하반기경제정책방향(6.28)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확대발표(민간: 7 → 10%, 민간: 15 → 20%)

 

 

출처 : 국토교통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