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위반 단속체계
♦ 주·정차의 의미
- 주차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 주차허용 노면표시 안내
♦ 주·정차의 금지장소 안내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홍보동영상 안내(링크클릭)
- 1편(종합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O1jXKE
- 2편(버스전용차로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hEXXLy
- 3편(소화전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hcAKYP
- 4편(불법주정차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hQwSPn
- 5편(불법주정차편 20초) https://videos.seoul.go.kr/6pZIxm
♦ 시민안전저해형 장소에서의 불법 주 · 정차에 대해 단속 강화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경고없이 즉시 단속")
ⓐ 단속대상 지역(장소)
- 상습 ·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소통 불편 초래지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 그 외 출 · 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장소
♦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 ⇒ 이의제기(응급환자, 자동차 고장 등) 방법은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단, 자동차 고장은 움직이지 못하는경우)
-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 과태료감경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는 의견제출가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견인대상
1. 견인대상의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 구간
- 주 · 정차금지표시 또는 주차금지표시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 33조에서 규정한 주 · 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 이열주차
⒞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 견인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 · 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 좌 · 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 · 정차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 · 정차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 · 정차
♦ 견인요금
♦ 어린이보호구역안내
승용차 등 80,000원 → 12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 130,000원
⇒ 8시부터 20시까지 적용
출처 : 경찰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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