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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6월부터 본격 전면 시행!

by 날으는물고기 2025. 4. 2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6월부터 본격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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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0일 이내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제외 지역: 경기도 외 군 지역

 

도입 배경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투명성 확보
  •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안정화

 

도입 시점

  • 제도 도입: 2020년 8월
  • 시행 시작: 2021년 6월 (단,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운영)

2. 6월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

구분 계도기간 (2021.6~2025.5) 본격 시행 (2025.6~)
신고 의무 있음 있음
과태료 부과 없음 있음
과태료 금액 X 최대 30만 원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기준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 → 대폭 완화)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적용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 방법

방법 설명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https://rtms.molit.go.kr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간편인증 후 신고 가능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제출 가능
  • 서명·날인된 계약서 첨부 (공동 신고 간주)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주요 Q&A 요약

Q1.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 필수

Q2. 과거 계약(5월 이전 계약)을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 아니요.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에 사용되나요?

  • 아니요. 현재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모니터링 용도로만 활용되며, 과세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별도 임대차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중복 신청 필요 없음.

5. 기대 효과

항목 기대 내용
거래 투명성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로 시장 왜곡 방지
임차인 보호 권리 보호 강화 (계약서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장 질서 확립 고의적 신고 누락·허위 신고 억제

특히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계약서 미교부,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및 정부 대응

  • 5월 중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모바일 채널 홍보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초기에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적용
  • 알림톡 서비스 도입
    •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

7. 주요 점검 가이드 제안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보안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점검 포인트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보호
  • 공인인증 및 간편인증 이용 시 인증 보안 점검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시 HTTPS 통신 여부 확인
  • ✅ 모바일 기기 사용 시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및 백신 설치 권장
  • ✅ 중개업소 내 계약서 보관 시 접근통제 강화

사용자 가이드

  •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할 것
  •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고객 데이터 관리책임 명확화
  • 온라인 신고 시 공공 Wi-Fi 사용 지양
  • 비인가자 접근이 불가하도록 계약서 및 관련 문서 암호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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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 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신고! 🔔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
계약서는 꼭 서명·날인하고 안전하게 제출하세요!

📱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가이드

1. 준비물 체크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진 파일 또는 스캔본)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PASS 앱 인증서
  • 카카오 인증 등 간편 인증서

📌 계약서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파일은 jpg, png, pdf 모두 가능)

2. 접속하기

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웹 브라우저(Chrome, Safari 등)를 엽니다.
② 주소창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https://rtms.molit.go.kr

(※ 별도 앱 설치 없이 브라우저 접속으로 가능합니다!)

3. 로그인하기

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 "모바일 신고"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버튼 클릭

본인 인증 방법 선택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중 택 1

✅ 보통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4. 신고 메뉴로 이동

① 로그인 완료 후 메인 메뉴에서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② "신고하기" 버튼 클릭

5. 신고서 작성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항목 설명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 임차인 성명, 연락처 등 입력
주택 정보 소재지, 건물 종류, 전용면적 등 입력
계약 정보 계약일자,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입력
제출 서류 첨부 계약서 사진 또는 파일 업로드

📌 "파일 첨부" 시 주의사항

  • 사진은 선명하게 촬영
  • 서명/날인이 잘 보이게 촬영

6. 확인 및 제출

① 입력한 내용을 최종 검토합니다.
② 오류나 누락이 없으면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제출 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계약 정보(특히 보증금, 월세 금액 등) 재확인 필수입니다.

7. 신고 완료 및 필증 발급

  • 신고가 완료되면
    👉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도 함께 표기되어
    👉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필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해두시면 추후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요약 플로우

📱 브라우저 접속 → 🔐 로그인 → 🏠 신고하기 → 📝 정보입력 → 📎 계약서 첨부 → ✅ 제출 → 📜 필증확인

📋 주의사항 (모바일 신고 시)

항목 주의 내용
사진 해상도 흐릿하거나 잘린 사진은 제출 불가
인증서 오류 간편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중간 저장 기능 없음 입력 도중 브라우저 종료 시 다시 작성해야 함
신고기한 엄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활용 팁

  • 계약 체결 즉시 모바일로 바로 신고하면 깜빡 잊을 일이 없습니다.
  • 계약자 중 한 명(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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