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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5대 반칙운전 단속과 범칙금·벌점·면허정지 기준 (운전자 필독)

by 날으는물고기 2025. 9. 14.

5대 반칙운전 단속과 범칙금·벌점·면허정지 기준 (운전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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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대상: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단속 방식: 현장 단속(경찰관·암행순찰 등) + 무인 단속(CCTV, 구간단속 등) 병행
  • 처분 강화: 범칙금·과태료 상향, 벌점 부과,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 단속 지역: 사고·혼잡 다발 교차로·상습 병목·버스전용차로 구간 중심 상시 운영

금액·벌점은 차종(승용/승합/이륜), 도로종류(고속/일반), 단속유형(현장/무인), 지방자치단체 운영 고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대 반칙운전 — 정의·사례·현장 판단 기준

꼬리물기

  • 녹색 신호라고 해도, 교차로 안에 갇혀 다음 신호 흐름을 막는 진입
  • 예: 앞 차량 정체로 신호 내 통과 불가능이 예상되는데도 교차로 진입
  • 현장 포인트: 정지선 전 대기 원칙, 교차로 내부 정지 금지(비상 상황 제외)

끼어들기(정체구간 새치기 포함)

  • 대열 합류 명목의 무리한 차선 변경/중간 끼어들기
  • 예: 정체 차로를 무시하고 옆 차로로 간 뒤 중간에서 비정상 합류
  • 현장 포인트: 방해·위협 유발, 깜빡이 미사용, 연속적 급차선 변경 등 가중 고려

새치기 유턴(유턴 대기열 무시)

  • 유턴 대기열을 무시하고 중간 새치기, 선행 차량의 유턴 진행 방해
  • 현장 포인트: 유턴구역 진입 질서 위반, 보복·접촉 위험

버스전용차로 위반

  • 지정 시간·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허용차량/규정 인원 미달 상태로 주행
  • 예: 고속도로 전용차로 규정 인원 미달, 일반도로 전용차로 무단 진입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응급이 아닌데 경광등·사이렌 사용, 신호·차로 규정 위반
  • 현장 포인트: ‘긴급’ 요건 불충족 시 일반차와 동일 기준 + 별도 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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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별 기본 처분

위반 행위 기본 처분(예시) 벌점(예시) 비고
꼬리물기 현장: 범칙금 4만 원 / 무인: 과태료 7만 원 현장 10점 / 무인 없음 교차로 흐름 방해가 핵심
끼어들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10점 정체구간 새치기 포함
새치기 유턴 범칙금 6만 원 15점 대기열 무시·방해 가중
버스전용차로(고속) 과태료 6만 원(차종따라 상이) 최대 30점 인원·차종·구간별 차이
버스전용차로(일반) 과태료 4만 원 10점 지자체 운영고시 참조
비긴급 구급차 범칙금 7만 원(상황별 상향/형사 병행 가능) 최대 15점 응급의료 관련 법 병행

무인단속(카메라)의 과태료는 벌점이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현장 적발은 벌점 부과)
승합·이륜·특수·사업용 등은 금액·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 면허 정지
    • 단일 사건 40점 이상 또는 누적 40점 이상 → 정지
    • 정지 기간 = 벌점 일수(예: 45점 ⇒ 45일 정지)
  • 면허 취소(누적 기간 기준)
    •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 취소
  • 누적 관리 원칙
    • 사소한 위반도 상계 없이 누적, 최근 최장 3년간 위반 이력 반영
    • 정지/취소 처분은 집행 통지 이후 효력 발생(면허 제출 시점 고려)

예시

  • 9월 A(10점) + 10월 B(15점) + 11월 C(20점) = 누적 45점45일 정지
  • 1년 동안 총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취소

운전자 가이드(“이건 OK / 이건 NO”)

  1. 꼬리물기 방지
  • ✅ 정지선 전 대기 후 다음 신호에 진입
  • ❌ 신호 시간 내 교차로 통과 불가인데도 진입
  1. 끼어들기/새치기 예방
  • ✅ 충분한 거리·신호·차선 확보 후 연속성 유지 차선변경
  • ❌ 정체구간 중간 새치기, 깜빡이 없이 급차선 변경
  1. 유턴 질서
  • 대기열 맨 뒤 합류, 보행자·직진차 우선 확인
  • 중앙선 걸친 대기·대기열 무시한 새치기 유턴
  1. 버스전용차로
  • 허용 시간·차종·인원 확인 후 이용
  • ❌ 규정 미달 차량의 전용차로 무단 진입
  1. 구급차 운행
  • 긴급 요건 충족 시에만 경광등·사이렌 사용
  • ❌ 일반 이송·비응급 상황에서의 특례 남용

현장 시나리오 & 판단 가이드(간단 케이스)

  1. 정체 교차로 진입 직전
  • ✅ 앞 교차로 내부 여유 확인 후 진입
  • ❌ 신호만 보고 진입했다가 교차로 내부 정지(= 꼬리물기)
  1. 유턴 대기열 긴 구간
  • ✅ 맨 뒤 합류 후 순서 준수
  • ❌ 대기열 중간 진입 시비 → 새치기 유턴 + 안전위험
  1. 출퇴근 피크 버스전용차로
  • ✅ 사전 인원 체크(예: 2인 이상 규정 등)
  • ❌ “잠깐이면 괜찮겠지” 진입 → 무인단속 과태료 + 벌점

이의제기·증빙 제출 요령

  • 원본 영상(해시 포함) + 사본(비식별 처리) 동시 확보
  • 장소·시간·신호 주기 등 상황 설명서(지도·사진 첨부)
  • 운전자 진술서(부득이 사유·회피 노력 등)
  • 제기 기한 준수, 전자 민원 시스템/우편 등 지정 절차 활용

운전자 셀프 체크리스트(매일 1분)

  • 정지선 준수: 다음 신호까지 여유 없으면 진입 금지
  • 깜빡이·거울 확인: 3초 룰(미리 알리고, 확인하고, 이동)
  • 유턴 대기열: 맨 뒤 합류, 보행자·직진 우선
  • 전용차로 규정: 시간·구간·인원 재확인
  • 블랙박스 상태: 시각·위치 정확도, 저장공간 정상

제목: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위반 시 벌점 누적, 면허 정지/취소 주의
주요 내용

  1.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위반 전면 단속
  2. 현장 적발 시 벌점 부과, 무인단속은 과태료(벌점 없음)가 일반적
  3. 벌점 40점 이상 정지, 1년 121점 이상 취소 등 누적 관리 강화
    실천 수칙: 정지선 준수, 정체구간 새치기 금지, 유턴 대기열 맨 뒤 합류, 전용차로 규정 확인
  • 일회성 위반이라도 벌점 누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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