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항목 |
2008년 |
2009년 |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8% |
12백만원 이하 : 6% (2%p ↓) |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00만원 |
1인당 150만원 | |
부양가족 연령 요건 |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①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자녀양육비 공제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
미용·성형 수술비 등 공제 |
2008.12.31일까지 |
2009.12.31일까지 |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
1인당 200만원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
1인당 900만원 | |
공제대상 |
<추가> |
중ㆍ고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 |
혼인ㆍ장례ㆍ이사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
<폐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
<좌동>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신설>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불입액 40%공제(한도 48만원) |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 |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
연간 근로소득 × 17% |
연간 근로소득 × 15%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신설> |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http://blog.naver.com/ntscafe/11007490256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
신용카드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6319069
주택자금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6217694
교육비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5988839
인적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569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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