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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한도: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의무 위반 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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