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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부모에 대한 호칭 예절

by 날으는물고기 2010. 5. 5.

부모에 대한 호칭 예절

▼ 아내가 알아야할 호칭 예절

관계상황

호 칭 어

지 칭 어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시댁식구들에게

주변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시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시아버님

할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님

할머니

남 편

여보,
당신

당신,○○씨

아범,애비
그사람,그이

아범,애비

남편,그이,
애아빠,바깥양반

아버지

남편의 형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주버님

시아주버님

큰아버지

남편의 누나
/ 누이

형님/
아가씨

형님/
아가씨

형님/
아가씨

형님/
아가씨

시누이
,시동생

고모(님)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시동생

삼촌(미혼)
작은아버지

남편형의
아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큰동서
,큰어머님

큰어머님

남편누나/
누이의 남편

서방님

서방님,
고모부

서방님

서방님

고모부

고모부

남편동생
의 아내

동서

동서

동서

동서

동서,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 남편이 알아야할 호칭 예절

관계상황

호 칭 어

지 칭 어

아내에게

처부모님께

처가식구들에게

주변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장 인

장인,
아버님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른

외할아버지
,장인어른

외할아버지

장 모

장모,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

장모님,
○○외할머님

외할머니

아 내

여보,
○○엄마

당신,
○○씨

○○어미,
집사람

○○어미,
집사람

○○엄마,처
집사람,아내

어머니,
엄마

아내의 오빠
/남동생

형님
/처남

형님
/처남

형님
/처남

형님
/처남

처남

외삼촌,
외숙부

아내의 언니
/ 여동생

처형
/ 처제

처형
/ 처제

처형
/ 처제

처형
/ 처제

처형
/ 처제

이모

아내오빠의
아내

아주머니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아내동생의
아내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외숙모

외숙모

아내언니의
남편

형님
,동서

형님
,동서

형님
,동서

형님
,동서

동서,
○○이모부

이모부

아내여동생
의 남편

동서,
○서방

동서,
○서방

동서,
○서방

동서,
서방

동서,
○○이모부

이모님

 

▼ 친족의 계촌법과 호칭

친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③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 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의 종류】

⑴ 혈족: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또는 준혈족, 인위혈족)이 있다. 사실상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자연혈족이라 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 등을 말한다. 자연혈족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있다. 이러한 자연혈족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생기지만, 부(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혈연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 또는 형제자매 상호간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혈족관계란 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입양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로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를 인정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혈족에는 양친족관계(養親族關係)가 인정되고 있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정혈족이었지만, 폐지되어 인척관계로 되었다.

⑵ 배우자:혼인에 의하여 결합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상의 부부나 부첩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혼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⑶ 인척:인척의 계원(系源)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며(769조),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777조 2항). 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인척으로서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를 인척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한다(775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친계】 혈족연락의 관계를 친계라고 한다. 배우자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친족관계는 그 혈족연락의 관계에 따라 직계친과 방계친, 존속친과 비속친, 부계친과 모계친, 적계친(嫡系親)과 서계친(庶系親)으로 구분된다.

⑴ 직계친 ·방계친:직계친은 혈통이 직상직하(直上直下)하는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예컨대 부모 ·자녀 ·손자 등이다. 방계친은 혈통이 공동시조에 의하여 갈라져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형제자매 ·백숙부모 ·종형제자매 ·조카 등이다.

⑵ 존속친 ·비속친:친족은 항렬(行列)에 의하여 존속과 비속으로 구별된다. 부모 및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존속이라 하고, 자녀 및 자녀와 같은 항렬 이하에 속하는 친족을 비속이라 한다.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제자매나 종형제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⑶ 부계친 ·모계친:친족은 부계친과 모계친으로 구별될 수 있다. 부계친이란 부(父)와 그의 혈족을 말하며, 모계친이란 모와 그의 혈족을 말한다. ⑷ 적계친과 서계친:친족은 혼인 중의 출생이냐 혼인 외의 출생이냐에 따라 적계친과 서계친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혼인 중에서 출생한 혈족을 적계친이라 하고, 혼인 외에서 출생한 혈족을 서계친이라 한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 관계명칭

  • 부자간(父子間): 아버지와 아들
  • 부녀간(父女間): 아버지와 딸
  • 모자간(母子間): 어머니와 아들
  • 모녀간(母女間): 어머니와 딸
  • 구부간(舅婦間):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간(姑婦間): 시어머니와 며느리
  • 옹서간(翁壻間): 장인과 사위
  • 조손간(祖孫間): 조부모와 손자 ·
  • 형제간(兄弟間): 남자동기끼리
  • 자매간(姉妹間): 여자동기끼리
  • 남매간(男妹間):
    •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 시누이와 올케
    • 처남과 매부
  • 수숙간(嫂叔間):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간(同壻間): 형제의 아내끼리
  • 동서간(同壻間): 자매의 남편끼리
  • 숙질간(叔姪間):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 친족의 호칭

현대인이 부르기 쉬운 우리말 호칭을 주로 하고 한문 호칭은 대표적인 것만을 예시한다.

가. 자기에 대한 호칭

·         ·제 : 웃어른이나 여러 사람에게 말할 때.

·         나 :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         우리· 저희 : 자기쪽을 남에게 말할 때

나. 부모에 대한 호칭  

가) 아버지

·         아버지 : 자기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         애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아빠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가 아버지를 부를 때

·         어르신네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                     가친(家親) :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말할 때

·         춘부장(春府丈)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         현고(顯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쓸 때

·         선고ㅗ선친(先考ㅗ先親) :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선대인ㅗ선고장(先大人ㅗ先考丈) : 남에게 그의 죽은 아버지를 말할 때

 나) 어머니  

·         어머니 : 자기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어머님 :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         에미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엄마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가 어머니를 말할 때

·         자친(慈親) : 남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말할 때

·         자당(慈堂) :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         현비(顯?)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쓸 때

·         선비(先?) :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선대부인(先大夫人)ㆍ선모당(先慕堂) : 남에게 그의 죽은 어머니를 말할 때

다. 조부모에 대한 호칭

가) 할아버지

·         할아버지 : 자기의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할아버님 : 남편의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         할애비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조부(祖父) : 남에게 자기의 할아버지를 말할 때

·         조부장(祖父丈) :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         현조고(顯祖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조고(祖考)·선조고(先祖考) :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왕고장(王考丈) : 남에게 그의 죽은 할아버지를 말할 때

나) 할머니

·         할머니 : 자기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할머님 : 남편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또는 자기의 할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         할미 :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조모(祖母) : 남에게 자기의 할머니를 말할 때

·         조모(祖母)님 :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         현조비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머니를 쓸 때

·         선조비 :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 : 남에게 그의 죽은 할머니를 말할 때

라. 부부에 대한 호칭

부부간의 호칭은 사람을 말하는 대인칭(對人稱)보다 거처하는 곳으로 말하는 거처칭(處稱)의 경우가 더 많다.

가) 남편

·         여보 : 직접 부를 때("여기 보세요."의 준말)

·         당신 : 부부간의 대화 중에 남편을 지칭하는 말('자기 스스로'라는 말)

·         사랑 : 시댁에서 남편의 어른에게나 여자 동서간에게 남편을 말할 때("사랑방에 거처하는 사람"이라는 뜻)

·         서방 : 친정의 자기의 어른에게 남편을 말할 때

·         남편 : 친척이 아닌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         주인·바깥양반·주인양반 : 모르는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         상대가 부르는 호칭 : 남편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말한다(예: 시동생에게는 '형님', 남편의 제자에게는 '선생님')

·         애비 :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 쓰기도 한다.

·         주인어른·바깥어른·주인양반·바깥양반·부군(夫君) : 남에게 그의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         현벽 : 죽은 남편을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         ·아내 : 남편에게 아내가 자기를 말할 때

나) 아내

·         여보 : 직접 부를 때

·         당신 : 대화 중에 아내를 지칭할 때

·         제댁 : 부모나 장인 장모와 같이 높은 어른에게 아내를 말할 때('저의 집'이라는 뜻)

·         안 : 같은 서열이나 위계의 연장자나 제수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안방에 거처하는 사람'이라는 뜻)

·         아내 : 친척이 아닌 남에게 아내를 말할 때

·         내자(內子)·안사람·안주인 :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         상대가 부르는 호칭 : 아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말한다.
(예: 자녀에게는 '어머니', 동생에게는 '너의 형수')

·         에미 :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 쓰기도 한다.

·         부인(夫人)·영부인(令夫人) : 남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부인은 자기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도 쓴다.

·         안양반·안어른 :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         망실·고실(亡室·故室) : 죽은 아내를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         ·남편 :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를 말할 때

마.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

가) 형제자매

·         언니 : 미혼의 남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와 자매간에 동생이 형을 직접 부를 때(차례가 있으면 '큰' ' -째'를 붙인다.

·         형님 : 성년의 남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와 기혼의 여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차례가 있으면 '큰' '-째'를 붙인다.

·         · 이름· 너 : 미혼이나 10년 이상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동생· 자네· 이름 : 기혼이나 10년 이내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아우 : 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

·         아우님· 제씨 : 남에게 그 동생을 말할 때.

·         에미 : 집안의 어른에게 자녀를 둔 여동생을 말할 때.

·         오빠 : 미혼 여동생이 남자형을 부를 때.

·         오라버님 : 기혼 여동생이 남자형을 부를 때.

·         오라비 : 여동생이 집안 어른에게 남자형을 말할 때.

·         누나 : 미혼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         누님 : 성년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         -실·-집 : 기혼의 누이동생을 오빠가 부를 때 남편의 성을 붙인다.

·         사백·사중·사형(舍伯·舍仲·舍兄) : 자기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伯은 큰, 仲은 둘째의 뜻임

·         백씨장·중씨장·영형장 : 남에게 그 형을 말할 때

·         선백형·선중형·선형씨(先佰兄·先仲兄ㅗ先兄氏) : 자기의 죽은 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선백씨장·선중씨장·선형장 : 남에게 그 죽은 형을 말할 때

·         영자씨·영매씨(令姉氏ㅗ令妹氏) : 남에게 그 누님이나 누이를 말할 때

·         아우·동생·누이 : 남에게 자기의 동생이나 누이동생을 말할 때

·         중제·사제·사매(仲弟ㅗ舍弟ㅗ舍妹) : 남에게 자기 동생을 말할 때( 중제는 큰형이 둘째 동생을 말할 때)

·         제씨·매씨·영매씨(弟氏ㅗ妹氏ㅗ令妹氏) : 남에게 그 동생이나 누이 동생을 말할 때

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아주머니· 형수님 :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         아주미· 아지미· 형수 : 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         제수씨 :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         제수 : 집안 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언니 :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         올케· 새댁· 자네 : 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댁 : 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매부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자매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자형· 매형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서방· 자네 :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         매제 :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형부 : 여동생이 여자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         서방 : 여자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바. 자손에 대한 호칭

가) 아들·딸

·         자식·여식(子息·女息)·아이 : 아들과 딸보다 윗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         아들·딸 : 자기의 자녀보다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         아드님·따님 :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         자제·영식(子弟·令息)·영애(令愛) :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         -실·-집 : 시집간 딸을 남편의 성을 붙여 부른다.

나) 손자와 손녀

·         손자ㆍ손녀ㆍ손자아이ㆍ손녀아이 : 자기의 손자나 손녀를 남에게 말할 때

·         손주님ㆍ영손ㆍ영포(令孫ㆍ令抱) : 남에게 그 손자 손녀를 말할 때

사. 아버지의 형제에 대한 호칭

·         큰아버지·둘째 아버지·작은아버지 : 아버지의 큰형·둘째 형제·막내 동생을 부를 때

·         아저씨 : 아버지의 미혼인 동생

·         백부·중부·숙부·계부(伯···季父) : 남에게 자기의 백숙부를 말할 때(叔은 셋째 이하이고, 季는 막내임)

·         백부장(丈)·중부장·숙부장·계부장·완장(阮丈) : 남에게 그의 백숙부를 말할 때('완장'은 통털어서 쓰임)

·         선백부·선백부장(先伯父·先伯父丈) : 자기나 남의 죽은 백숙부는 살아 있는 백숙부의 호칭에 '先'을 붙여서 말함.

·         큰어머니·둘째 어머니·셋째 어머니·작은어머니 : 백숙모를 직접 부를 때(작은어머니는 막내에게만 쓴다.)

·         백모·중모·숙모 : 남에게 자기의 백숙모를 말할 때

·         존백모·존숙모(尊伯母·尊叔母) : 남에게 그의 백숙모를 말할 때

·         선백모·선백모부인(先伯母·先伯母夫人) : 자기의 죽은 백숙모는 생전시의 칭호에 '先'자를 붙여서 남에게 말하고, 남의 죽은 백숙모는 생존시의 호칭 앞에 '先'을, 뒤에 '夫人'을 붙여서 말한다.

·         큰아버님·둘째 아버님·숙부주(叔父主)·백모주(伯母主) : 편지에 쓸 때는 우리말 호칭에는 '님', 한문식에는 '主'를 붙여서 쓴다.

  • 아버지 형제분이 많은 경우의 호칭법.

아버지 형제분이 많은 경우 '맏 아버지', '둘째 아버지', '세째 아버지',.., '끝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형이 되면 '큰아버지', 아우가 되면 '작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우리나라 표준화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가 많을 경우 택호를 사용하여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택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울 큰아버지', '진주 큰아버지', '부산 작은아버지'와 같이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호는 처가 고향명(마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택호는 집안 어른이 지어 주는 것입니다.

아. 기타 친척에 대한 호칭

가) 기타 8촌 이내의 근친

·         고모·고모님·아주머니 : 아버지의 누이를 직접 부를 때

·         외숙· 외숙모 :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이모· 이모부 :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아저씨 : 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들을 부를 때(당숙·재종숙)

·         아주머니 : 아저씨의 배우자나 아버지의 4촌 이상의 자매들을 부를 때(당숙모·재종숙모·당고모)

·         언니·형님·누나·누님·-실·-집 : 4촌 이상의 형제자매간의 호칭(伯···季를 쓰지 않는다. )

·         큰할아버지·-째 할아버지·큰할머니·-째 할머니 : 아버지의 백숙부모를 부를 때

나) 8촌이 넘는 일가의 호칭

·         대부(大父)·대모(大母) : 할아버지와 할머니뻘 되는 어른을 부를 때

·         아저씨 : 아버지의 형제가 되는 남자 어른을 부를 때

·         아주머니 : 아버지의 자매나 아저씨의 배우자를 부를 때

·         언니·형님·누나·누님 : 자기와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을 부를 때

 

가. 시댁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시댁의 계촌

시댁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남편의 계통과 촌수에 의한다.
즉 아무리 며느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남편이 아랫사람이면 며느리도 아랫사람이고,
며느리의 나이가 적더라도 남편이 웃어른이면 그 아내인 며느리도 남편과 같이 웃어른이 된다.

나)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명칭

① 구부간(舅婦) : 시아버지와 며느리
② 고부간(姑婦) : 시어머니와 며느리
③ 수숙간(嫂叔)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④ 동서간·동시간(同壻間·同媤間) : 남편 형제들의 아내끼리
⑤ 기타의 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로 말한다.

나. 시댁과 며느리의 호칭

 가) 시댁가족의 호칭

·         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

·         어머님 : 남편의 어머니

·         할아버님·할머님 : 남편의 조부모

·         아주버님 : 남편의 형

·         형님 : 남편의 형수와 누님

·         도련님 : 남편의 미혼 동생

·         서방님 : 남편의 기혼 동생

·         작은아씨 : 남편의 미혼 누이동생(기혼의 경우에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         -서방댁 : 남편의 기혼 누이동생

·         동서·자네·여보게 : 남편의 제수

·         -서방님 : 남편의 매부

·         기타 남편의 어른은 남편이 부르는 호칭에 '님'을 붙여 부르고,
어미(語尾)가 '님'을 붙일 수 없는 호칭(아저씨)은 남이 부르듯이 부른다.

·         시아버지·시어머니 : 친정에서 시부모를 말할 때 또는 남에게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         시숙(媤叔) : 남편의 형제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         시누이 : 남편의 자매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         시누이 남편 : 남편의 매부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         기타 시댁 가족을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는 남편이 그들을 말할 때의 호칭의 머리에 '시'를 붙여서 말한다.

나) 친 정가족의 호칭

·         아버지·친정아버지 :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아버지를 말할 때

·         어머니·친정어머니 :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어머니를 말할 때

·         제 동생·동생의 댁 :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동기간이나 올케를 말할 때

다) 며느리에 대한 호칭

·         며느리 : 시부모가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

·         새 아이 : 새 며느리를 시부모가 부를 때

·         -댁 : 시부모가 며느리를 지칭할 때나 친척에게 말할 때 아들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         에미·-에미 :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         제수씨 :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새댁·올케·-어머니·자네·여보게 : 남편의 누님이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아주머니·형수님 : 형님의 아내를 부를 때

·         언니 :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         손부·-댁 : 시조부모가 손부를 부를 때

·         질부 : 시백숙부모나 시고모가 조카의 아내를 부를 때

·         자부(子婦) : 시부모가 며느리를 남에게 말할 때

·         며느님·자부님 : 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할 때

·         형수씨 : 자기의 형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영형수씨·영제수씨 : 남에게 그 형수, 제수를 말할 때

 

▼ 외가의 계촌법과 호칭

가.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외가의 계촌법

외가(外家)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나) 외가의 관계명칭

① 표숙질간(表叔姪間)·구생간(舅甥間) :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누이의 자녀
② 이숙질간(姨叔姪間) : 어머니의 자매와 자매의 자녀
③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④ 이종간(姨從間) : 어머니 자매의 자녀와 자기

 

나. 외가의 호칭

가)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         외할아버지 : 직접 부를 때

·         외조부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부님 : 남에게 그 외할아버지를 말할 때

나)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         외할머니 : 직접 부를 때

·         외조모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님: 남에게 그 외할머니를 말할 때

다) 외숙과 외숙모(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         아저씨ㆍ외숙님 : 외숙을 직접 부를 때

·         아주머니ㆍ외숙모님 : 외숙모를 직접 부를 때

라) 이모와 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         이모ㆍ이모님: 직접 부를 때

·         이모부님ㆍ이모부 : 이모의 남편을 직접 부를 때

마) 기타의 외가 가족

·         외숙의 자녀는 '외종'을 붙이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을 붙여 친족 종형제를 부르듯이 한다.

·         기타의 외족은 친족의 호칭과 같되 머리에 '외'를 붙여 말한다.

 

▼ 처가와 사위의 관계 및 호칭

 

가.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된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측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관념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


▶처남 매부간 예절

전통적인 관행에 따르면 처가에서 사위의 어른은 엄격한 의미로는 직계존속인 처부모와 장조부모에 국한되며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의 손위 처남이나 동서와 기타 아내의 친척은 사회적인 사귐으로 친구같이 벗하며 지냈고 처가에서는 사위를 어렵고 조심스럽게 대하며 백년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가나 친척과의 관계에서 항렬이나 촌수, 서열이 남편을 따라 형성되어 남편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남편의 형수가 나이가 적어도 남편의 서열에 따라 깍듯이 형님으로 모셔야 하지만 사위는 처가의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아내를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매개'로 하여서만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위는 처 가족에게 며느리처럼 친척 관계의 일반적인 호칭어가 아닌 처부모에게만 쓰인 장인, 장모란 칭호가 있고 그 외의 처가족이나 친척에게는 처남, 처제, 처형, 처삼촌, 처이모 등 처(妻)자를 붙여서 부르고 가리키며 그 외의 아내의 친척들에게는 별다른 호칭어나 지칭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백년손의 개념은 퇴색히 가고 사위와 처가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가와의 관계처럼 변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가의 친척관계의 호칭어를 쓰듯 사위와 처가 사이에도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 장인 장모를 아버님, 어머니로, 손위 처남을 형님으로 부르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남이란 호칭은 손위아래 두루 쓸 수 있는 전통적인 호칭입니다. 근래에 와서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호칭하나, 이는 전통적인 호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고 처남 남매 간에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용하되 손위 처남이라도 연하일 경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처남이라 불러야 합니다.

또한 손위 처남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처남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시가)의 서열을 따라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손위 동서가 연하라도 형님이라 부르지만, 남자는 아내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나이를 따르므로 손위 처남이라도 연하이면 형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남이라 부른다. 손위 동서도 연하이면 처남과 마찬가지로 서열을 따르지 않고 나이를 따라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동서라고 부릅니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0서방, 매부, 매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대를 하던 말을 놓던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서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나. 처가의 계보와 명칭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도 친족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한다.

①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② 남매간(男妹間) : 처남과 매부
③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 사이


다. 처가와 사위의 호칭

가) 장인(아내의 아버지)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어른 : 장인을 직접 부를 때

장인어른 :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빙장(聘丈)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나) 장모(아내의 어머니)

장모님, 빙모님(丈母, 聘母) : 직접 부를 때

장모님 :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빙모(聘母)부인 :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다) 사위(딸의 남편)

·         너ㆍ이름 :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         -서방 :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         사위ㆍ서아(壻兒)ㆍ여서(女斷) : 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         서랑(壻郞)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         -서방 : 처형이나 처제, 손위 처남, 처백숙부모들이 부를 때

·         매부(妹夫) : 처남이 매부를 통털어 부를 때

·         형부(兄夫) :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제부(弟夫) :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고모부(姑母夫) : 처조카를 부를 때

·         이모부(姨母夫) : 처이질이 부를 때

 

처족의 호칭

  •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한다.
  •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사귐으로 친구같이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는 아내의 서열에 따라 손위 동서나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흔하다.
  • 처남댁 : 처남의 아내
  • 처형 : 아내의 여형
  • 처제 : 아내의 여동생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 사돈간의 호칭

가. 사돈관계의 정의

사돈(査頓)이란 서로 혼인한 남자와 여자측의 가족간을 말한다.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남이지만 아들과 딸을 주고받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돈끼리도 혈친관계와 같이 세대(世代)의 위계가 분명해야 하고, 그 위계를 사행(査行)이라고 한다. 딸을 시집보낸 부모의 위치에서 보면 딸의 시부모는 같은 항렬(세대)이지만 딸의 시조부모는 아버지와 같은 항렬이 된다. 이와 같이 사돈간의 호칭에는 사행이 중시되고 같은 사행에서는 사회적 사귐과 같이 나이로 따지면 된다.

나. 양쪽 부모끼리의 호칭

가) 바깥사돈간
완전한 사회적 사귐이면서도 자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이면 벗을 터서 친구같이 하고, 15년까지는 '노형' '소제'라 하며, 15년이 넘으면 '존장'과 '시생'이다.

·         사돈 : 남에게 말할 때

·         이름ㆍ호ㆍ자네 : 10년 이내의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노형ㆍ형 : 10년이 넘는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사돈어른 : 15년이 넘는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자네 사돈 : 남의 사돈을 말할 때

나) 안사돈끼리
양쪽의 어머니끼리는 서로가 극진히 대접한다.

·         사돈 : 남에게 말할 때와 친숙해진 사돈끼리 부를 때 또는 연하의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사돈어른 : 일반적으로 안사돈끼리는 이렇게 부른다.

·         댁의 사돈 : 남의 사돈을 말할 때

다) 이성 사돈간의 호칭
무척 조심스러운 관계로서 서로가 극진히 존대한다.

·         사돈어른 : 남녀가 모두 상대를 '사돈어른'이라고 부른다

·         사부인 마님 : 안사돈이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라) 사행이 높은 사돈의 호칭
딸이나 며느리의 조부모는 또는 형수나 누이의 윗대 어른 등 사행이 위인 사돈은 '사장어른'이라고 부른다.

·         사장어른 : 동성 이성을 막론하고 사행이 위인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사장 : 사장어른을 남에게 말할 때

라. 사행이 낮은 사돈의 호칭

딸이나 며느리의 형제자매는 자녀
와 같은 처지이므로 낮춰서 부른다.

여보게ㆍ자네ㆍ군ㆍ양 : 며느리나
딸의 형제자매나 그 아래 사람으로
서 성년인 경우에 직접 부르는 호칭
이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이름을 부르지
만 이성인 경우는 깍듯이 대한다.

사돈 아가씨 : 사돈인 처녀

사돈 도령 : 사돈인 총각

마.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아닌 사돈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사위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은 남에게 말할 때는 '사
돈'이라고도 하지만 직접 대화나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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