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초음파 검사 등)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의 "KB 고운 맘 카드"로 지원(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카드수령 시」부터 「분만예정일 + 60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지원금 미사용시 잔여금액 자동 소멸)
지원방법
- "KB 고운 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결제
- 지정요양기관 확인(http://hi.nhic.or.kr)
지원시행일
- 2008.12.15부터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2010년 4월 1일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확대금액 및 적용기준
- 시행일 : 2010년 4월 1일
- 지원액 : 20만원 → 30만원
- 적용대상자 :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유의사항
*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지원액 : 20만원(확대금액 미적용)
* 확대금액을 적용받기 위해 기 등록된 지원신청을 해지하고 2010년 4월 1일이후 재신청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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