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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세법 2021년 달라지는 세법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02 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03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02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3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02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03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2. 15.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 2021. 2.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 2021. 2. 10.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시작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는 2월 9일(화) 14:00부터 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시작한다. ○ 화이자 백신이 초저온 보관, 해동·희석 후 짧은 유효기간 등 다른 백신에 비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모의훈련을 통해 접종 각 단계에서의 손실과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이다. □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는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자체 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9일 시작되는 첫 합동훈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 2021. 2. 9.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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