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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게이트 결말 2016년 말~2017년 초 발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발생한 국정농단 논란,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스캔들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당하였다. 진짜 최고 실세 최순득 논란 : 사실 최순실은 행동대장으로서 박근혜를 조종했을 뿐이며, 언니 최순득이 진짜 실세라는 논란이다. 즉, 최순득 - 최순실 - 박근혜로 내려오는 실세 구조다. 2016년 10월 30일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했고,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16년 11월 20일 검찰 특수본이 중간 .. 2021. 1. 18.
플래시 swf 파일 실행하기 (최신 윈도우10 가능) 최신 윈도우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Adobe Flash Player 소프트웨어가 삭제되면서 더이상 플래시 사용에 대한 지원이 종료됩니다. 브라우저나 SWF File Player 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실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 "Adobe Flash Player 30"를 통해서 swf 파일을 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면 실행파일이 하나 있는데 설치 없이 무설치 포터블(portable) 버전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첨부된 Adobe Flash Player 30.zip 파일 다운받아 압축 해제 2) FlashPlayer.exe 파일을 실행 3) 파일 > 열기 > 찾아보기 4) 디렉.. 2021. 1. 1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2021. 1. 16.
신용점수제 시행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신용등급이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만을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합니다.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통계모형은 각 금융기관들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신용정보를 토대로 개별 고객들의 신용상황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여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모형에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인들이 능동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용등급이 사라지고 신규 평가모형 기반의 신용점수가 제공됩니다. 기존 신용등급이 전격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기존의 신용등급에 .. 2021. 1. 15.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①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분쟁 •신청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일정한 경우 대리 허용) •지참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기타참고서류 •조정사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분쟁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기타의 면제 사유 있음). ② 조정절차의 개시 -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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