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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8. 8.
구글안경 사생활침해 (착용형기기 관련 개인정보 법제도) 사진 = 구글플러스 홈페이지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이 단적인 사례다.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은 사진 촬영만으로 상대의 프로필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구글안경 이대로 두면 악용 우려… 법·제도 정비 시급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dh20140807110834137780.htm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02 2014. 8. 7.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3042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8.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 2014. 8. 5.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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