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308

728x90
구글안경 사생활침해 (착용형기기 관련 개인정보 법제도) 사진 = 구글플러스 홈페이지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이 단적인 사례다.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은 사진 촬영만으로 상대의 프로필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구글안경 이대로 두면 악용 우려… 법·제도 정비 시급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dh20140807110834137780.htm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02 2014. 8. 7.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3042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8.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 2014. 8. 5.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V3 Lite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개요안랩社의 V3 Lite 프로그램에서 원격코드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됨공격자는 특수하게 제작한 웹페이지를 취약한 버전의 V3 Lite 사용자에게 열람하도록 유도하여, 백신을 무력화 시키거나 악성코드에 감염시킬 수 있음낮은 버전의 V3 Lite 사용자는 백신 기능 정지로 인해 보안 위협에 노출되거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에 따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 해당 시스템영향 받는 소프트웨어AhnLab V3 Lite 3.1.9.7 (Build 440) 및 이전버전 해결 방안취약한 V3 Lite 버전 사용자V3 Lite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3.1.10.4 (Build 460) 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아래 그림의 업데이트 클릭 기타 문의사항.. 2014. 8. 1.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