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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3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 ~ 2023년 중기관리계획 □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최대 1년의 기한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 은행권에 부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주택담보대출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 신용대출 : 연 소득 8천만원 & 1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 2021. 5. 5.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1.개요□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8.25일) ㅇ 이번 대책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간 긴밀한 협업 등을 거쳐 마련 → 경제관계장관회의(8.25일)에서 최종 확정 * 거시경제금융회의(8.5일, 8.25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8.19일, 8.23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8.12일), 주택금융전문가 간담회(8.18일) 등을 통해 논의 2.이번 대책의 특징(종합대책)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 ㅇ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ㅇ 특히, 금융 대책만으.. 2016. 9. 2.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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