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법1 2013년 연말정산자동계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상담, 계산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고객의소리(개선건의)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본사항입력할 항목선택 또는 입력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총급여액 원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됨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원총 급 여공 제 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8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3,000만원 초과 4.. 201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