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5 728x90 개인정보 처리방침, 빠지기 쉬운 항목 점검 — 담당자가 분기마다 보는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 번 올려 두면 끝'인 문서가 아니라 실제 처리와 늘 같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계속 바뀌고 방침은 그대로 남아, 점검을 나가 보면 방침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담당자가 분기마다 한 번 돌려 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령의 세부 요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성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는 '어디가 자주 어긋나는가'에 집중합니다.1. 수집 항목·목적 — 화면과 대조한다회원가입·주문·문의 화면에서 실제로 받는 항목을 하나씩 적어 방침의 수집 항목과 비교합니다. 기능이 추가되며 전화번호·생년월일·위치정보가 슬쩍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수집되는 항목(접속 기록, 기기 정보, 쿠키)도 빠뜨리지 않습니다.2. 보유기간과 파기'탈퇴 시까지'로만 적혀 .. 2026. 6. 12.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기업이 만들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지침 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이 정한 지침 만들어야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안전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등 [보안뉴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일단 종류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으로는 1)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취급방침), 2) 개인정보 안전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3) 개인정보안전성확보지침이 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하여 공개한 자율적 기준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 2013. 1. 21. 기업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소양 정보서비스가 발달하는 만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유사, 백화점 등의 대규모 해킹사고 이후 작년에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도 유출됐고 최근에는 방송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과거의 해킹이 보안담당자가 책임지고 방어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해킹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면서 담당자의 부주의와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원인과 연계되어 전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더 이상 정보보안 영역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도 이미지 손실로 인한 매출 감소뿐 아니라 대규모 피해보상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 2012. 7.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9.30)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이 공포된 바, 각급기관이 지켜야 할 주요내용과 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지침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또한, 각급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시고, 벌칙 및 과태로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주요내용 안내 2. 개인정보영향평가 주요내용 및 절차 안내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안내 4.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업무처리.. 2011. 11. 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