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격상3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7.27(화)~8.8(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2021. 7. 26.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차 대유행 / 외출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 blog.pages.kr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거리두기 4단계' 궁금증 10가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2021. 7. 17.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19.(목) 0시부터, 2주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