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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7.27(화)~8.8(일)

by 날으는물고기 2021. 7. 26.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7.27(화)~8.8(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최근 8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1.5.307.24) >

<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 0시 기준)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6 5
(6.27.~7.3.)
환자수 4,585 273 423 1,114 797 847 721 315 74 21
발생률 1.3 1.0 1.3 2.3 1.7 1.5 1.2 0.7 0.3 0.1
7 1
(7.4.~7.10.)
환자수 6,947 297 705 1,726 1,180 1,291 1,201 383 104 60
발생률 1.9 1.1 2.1 3.6 2.5 2.2 2.0 0.8 0.4 0.4
7 2
(7.11.~7.17.)
환자수 9,438    527    931  2,376  1,654  1,657  1,572    533    134     54
발생률 2.6 1.9 2.8 5.0 3.4 2.9 2.6 1.1 0.5 0.4
7 3
(7.18.~7.24.)
환자수 10,256    742  1,092  2,328  1,642  1,778  1,745    659    201     69
발생률 2.8 2.7 3.3 4.9 3.4 3.1 2.9 1.4 0.8 0.5

< 연령별 중증화율 추이 (20.2.∼’21.6) >

< 연령별 치명률 추이 (20.2.∼’21.6) >

<구글 소매/여가활동 이동량>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6월 3주
(6.13.~6.19.)
6월 4주
(6.20.~6.26.)
6월 5주
(6.27.~7.3.)
7월 1주
(7.4.~7.10.)
7월 2주
(7.11.~7.17.)
7월 3주
(7.18.~7.24)
비수도권 109.3 128.2 123.8 193.4 358.2 498.9
 수도권 335.3 363.4 531.3 799.0 990.1 966.2
전국 444.6 491.6 655.0 992.4 1,348.3 1,465.1

< 전국 주말 이동량(5월∼ 7 18일 현재 >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

권역 지역 현 거리두기 단계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금주(7.18.~24.) 평균 3단계 기준
충청권 세종 2 8.0 8~15
대전 3 69.9 30~58
충북 2 26.1  32~63
충남 2 34.4  42~84
호남권 광주 2 15.9  29~57
전북 1 14.4  36~72
전남 2 16.6  37~74
경북권 대구 2 40.1  49~97
경북 1 18.7  53~106
경남권 부산 3 87.3  68~136
울산 2 16.6  23~45
경남 2 85.7  67~134
강원 2 46.6 31~61
제주 3 18.6 13~2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 (일부 예외)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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