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1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 2009.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