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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4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긴급 멈춤’ 시작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긴급 멈춤’ 시작 ​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일상회복 ‘긴급 멈춤’이 시작됩니다. ​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축소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예외 ​​ (시설 운영시간) - 밤 9시까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밤 10시까지 :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급 멈춤은 꼭 필요합니다. ​ 또한, 3차접종과 소아청소년,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을 서둘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 2021. 12. 17.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2021. 6. 28.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14)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31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 blog.pages.kr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 2021. 2. 1.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이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을 개선한 것과 법령개정 등으로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되는 책자는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을 비롯,다중이용시설(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 비치됩니다. 201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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