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1 전자금융업 논리적.물리적 망분리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개정내용 반영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점・영업점 PC 및 .. 2021. 1.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