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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31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희망단지 모집 2023년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희망단지 모집(~8.31(목)까지)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으로 신축 아파트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제도 사각지인 기축 아파트*('22년 7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보안강화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의 자체적인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위해 홈네트워크 보안 자율점검 방법 개발, 점검 지원 등 안전 체계 마련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고시’) 개정(21.12)ㆍ시행(22.7) 적용 이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 (주요내용)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장비(단지내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2023. 7. 24.
제로트러스트 개념・보안원리・핵심원칙 등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 발표! 국산 제로트러스트 기술 실증으로 국가적 보안수준 높인다!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은 제로트러스트의 기본개념과 보안원리,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핵심원칙 및 접근제어원리, 도입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 및 도입 참조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원칙) 제로트러스트 보안은‘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기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① 강화된 인증(아이디/패스워드 외에도 다양한 인증정보를 활용한 다중인증 등 지속적인 인증을 포함), ②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서버·컴퓨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단위로 분리), ③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보호 대상을 분리·보호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 .. 2023. 7. 10.
FortiGate 원격 로그인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 개요 o Fortinet社 FortiGate(방화벽) SSH 원격 로그인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 □ 설명 o FortiGate에 SSH 원격접속을통한 관리자 권한 탈취가 가능한 취약점 o 영향 받는 소프트웨어 - FortiOS 4.3.0부터 4.3.16 - FortiOS 5.0.0부터 5.0.7 - FortiOS 5.2와 5.4시리즈는 영향 받지 않음 □ 해결방안 o FortiOS 4.3: FortiOS 4.3.17 혹은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o FortiOS 5.0: FortiOS 5.0.8 혹은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 기타 문의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번없이 118 [용어정리] o SSH(Secure SHell): 시큐어 셸,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로.. 2016. 1. 18.
Juniper ScreenOS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 개요 o Juniper社는 ScreenOS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1] □ 설명 o ScreenOS 방화벽에 SSH 또는 TELNET 원격접속을 통한 관리자 권한 탈취가 가능한 취약점(CVE-2015-7755) o ScreenOS VPN 방화벽 암호화 데이터 트래픽을 복호화하여 스니핑이 가능한 취약점(CVE-2015-7756) □ 영향 받는 소프트웨어 o Juniper ScreenOS 6.2.0.r15 ~ 6.2.0.r18 o Juniper ScreenOS 6.3.0.r12 ~ 6.3.0.r20 □ 해결 방안 o 해당 취약점에 영향 받는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는 참고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하여 패치 적용 [1] □ 용어 정리 o ScreenOS : .. 2015. 12. 21.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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