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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2

기초노령연금 제도안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도안내대상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일반재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5%(소득환산율)/12개월소득평가액 : {월소득-48만원(기본공제액)}×0.7(30% 추가공제)+국민연금지급액 등 기타소득일반재산액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의 가액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빼주는 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주요 개정내용자녀명의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 살 경우 임차소득이 있다고 간주임차소득산정액 (만원)3945.55258.56597.5130.. 2015. 2. 4.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사전방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http://basicpension.mw.go.kr/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선정기준액 (2014. 7. 기준)단독가구부부가구870,000원1,392,000원 바로가기 :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jsp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