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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7

2021년 대체휴일 4일 지정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 - 광복절 :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 10월 11일 월요일 - 성탄절 : 12월 27일 월요일 모든 공휴일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추진 2021년 월별 공휴일 현황 1월 : 신정 1일(금) 2월 : 설날 11일(목)~12일(토) 3월 : 삼일절 1일(월) 4월 : ... blog.naver.com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었지만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2021. 6. 30.
방역조치 영업제한 소상공인 4.5조원 지급 완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5조 원 지급 완료 - 버팀목자금 플러스., 272만 개 사업체에 4.5조 원 지급(4.29일 기준)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라남도 시범 적용(5.3∼5.9) - - 시설별 장관책임제(9,741개소), 정부합동 점검단(8,595개소) 점검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방안(전남)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주말 일각에서 ‘화이자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2021. 5. 2.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covid19.ei.go.kr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추후공지 법인택시 기사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그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내용 확인)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www.kosaf.go.kr)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1588-0075 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1350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4. 6.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 선별 동시지급 ★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 맞춤형 선별지원 + 전 국민 보편지원 모두 고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추경안을 짜고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피해계층에 연달아 3~4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보편지원 : 전 국민 선별지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원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4차 재난지원금 논의중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진행중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오늘(1.11)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 2021. 2. 4.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오늘(1.11)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