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9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제 안내서 및 세부점검항목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에 간편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간편인증제 도입 개요대상: 중소기업(매출액 300억 원 이하 등)인증 항목 경량화: 기존 80개 항목에서 40개 항목 수준으로 축소수수료 절감: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소심사 절차 자동화: 기존 이메일 및 우편 방식에서 전산시스템화로 변경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사후심사 개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에서 받던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관련 법령 개정 사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신설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ISMS-P 인증의 특례' 시행중소기업은 완화.. 2024. 8. 14.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변화 개요 및 배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4월 25일 광화문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2월 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의 후속 조치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SW)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들 인증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 2024. 7.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로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처리 절차, 인증체계 및 기준 처리절차 인증심사 신청 => 인증심사 => 보완조치 => 인증위원회 개최 .. 2023. 9. 16.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2021.07) ISMS-P 인증의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ISMS-P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체계 인증기준 구분 통합인증 분야(인증기준 개수) ISMS-P ISMS.. 2021. 7. 15. 2016년 통합 PIMS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안내교육 시행공고 2016. 5. 3.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