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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5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50만원 지원 (2021년 6월중)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께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접수(5.10~5.28.), 읍면동 현장접수(5.17~6.4.)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①소득이 감소하여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부채) 미적용 6월 중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1회) 지원 (단, 농어임업인 등 30만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20만원 차액지원 가능) * 상담·문의 ☎129, 자동응답시스템 ARS 1577-9333(4.26. 개통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4. 21.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 선별 동시지급 ★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 맞춤형 선별지원 + 전 국민 보편지원 모두 고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추경안을 짜고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피해계층에 연달아 3~4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보편지원 : 전 국민 선별지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원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4차 재난지원금 논의중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진행중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오늘(1.11)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 2021. 2. 4.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확정 '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 7.8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원 (377만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3.3조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0.5조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119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조원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원 - 실직자 지원 0.3조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89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원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0.03조원 (내일 키움 일자리)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2020. 9. 11.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원클릭 교육비 신청 기간 및 방법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원클릭 교육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oneclick.mest.go.kr서비스안내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동영상 이용안내이용안내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대표전화 1544-9654, 상담시간 9시~22시(주말포함)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내용 :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방문)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 201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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