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2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2011년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분기별 납입한도 300만원. 개인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9월까지 최소 100만원 납입 필요. 기획재정부의 '2011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11년 부턱 400만원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예상금액 비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98,000원 에서 최대 1,155,000원을 환급 받을수 있었으나 2011년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최소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만18세 이상 근로자 본인 한정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연금.. 2011. 9.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