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추진 배경목적: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필요성: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정의: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대상 여부 판단 기준인적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결정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정보주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일 것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정보주체의 권리거부권자동화된.. 2024. 6. 5.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9월 15일 시행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 2023. 9. 5.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4 ~ 2026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인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높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강조합니다. 법과 규정 준수 강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이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하고 준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인식 증진: 국민과 기업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술적 조치 및 보안 강화: 최신 보안 기술과 절차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 2023. 6. 30.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목 차 Ⅰ. 개인정보 유출 개요 ······················································· 1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2.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 3. 법적 의무사항 Ⅱ. 유출 대응체계 구축 ······················································· 6 1. 개인정보 유출사실 CEO 보고 2.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운영 Ⅲ.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 8 1. 해킹의 경우 2. 내부자 유출의 경우 3. 이메일 오발송의 경우 4. 개인정보 노출의 경우 Ⅳ. 유출 통지 및 신고 ·······························.. 2021. 5. 16.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