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도평가2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준 및 방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준 및 방법을 게시합니다.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을 준비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시된 평가기준은 2016년 2월 개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KISA 2016. 1. 2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본격 시행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본격 시행http://www.etnews.com/20141029000210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는 기존 인증제도보다 간소한 기준과 심사로 기업 부담을 낮췄다. 기업 시스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사전 컨설팅이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정보보호 수준을 파악하고 정보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 포털, 의료, 금융 기업에서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비ICT기업까지 모두 포함된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며 평가기관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다. 평가기관은 정보보호 정책, 경영, 의사결정 구조와 보안 투자, 인력조직 등 필수.. 2014. 10.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