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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 2021. 9. 6.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