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지원으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이용시),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을 지원합니다.
< 신청안내 >
ㅇ 신청기간 : 2013. 2. 4부터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창구 운영)
- 인터넷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ㅇ 필요서류 : 신분증 및 통장계좌 사본
ㅇ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안됨)
-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격변동 시(보육료⇔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변경신청
< 지원내용 >
ㅇ 시행시기 : 2013. 3월부터
ㅇ 지원대상 : 만0세~만5세 전계층 아동
ㅇ 지원금액
- 영유아보육료 : 만0세(39만4천원), 만1세(34만7천원), 만2세(28만6천원), 만3~5세(22만원)
- 가정양육수당 : 0~11개월(20만원), 12~23개월(15만원), 24~만5세미만(10만원)
ㅇ 지원방법
- 영유아보육료 : 바우처 지원
- 가정양육수당 : 현금지원(매월 25일)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728, 거주지 동주민센터
728x90
댓글